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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2022년 11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 나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2022년 11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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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4일) 변호사를 통해 검찰로부터 15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를 다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 테니 관련 진술을 하겠느냐고 요청이 들어왔다. 너무 뜬금없이 촉박하게 알려와서 황당하다. 이해도 납득도 안 되지만, 우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의 말이다. 이 위원장은 5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수사심의위가 수사팀만큼 사건을 면밀하게 볼 수 있는 기구인지 의심스럽다"면서도 "변호인들과 함께 제가 유가족 대표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가서 의견 진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1년을 끌다가... 15일 검찰수사심의위 개최

이원석 검찰총장이 4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 안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사건 발생 1년 2개월 만이자,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1년만이다. 너무 늦은 움직임 탓에 불기소처분을 하려는 수순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했고, 지난해 1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신속하게 박희영 구청장·이임재 서장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김광호 청장과 최성범 서장에 대한 처분은 현재까지 내리지 않고 있다. 유가족들은 지속적으로 이들의 기소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끝내 해를 넘겼다.

검찰 수사팀 내부에서는 김광호 청장 구속 수사와 기소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이진동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사팀 내부에서 구속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질문에 "그런 의견이 있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 검사장은 대검찰청이 수사팀의 구속이나 기소 의견에 제동을 걸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하면서 "의견이 다양하게 나와 계속 검토 중에 있다, 빨리 속도를 내서 수사를 종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갑작스레 두 사람의 기소 여부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대검은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최근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가족 반발 "면죄부 주려는 것 아닌지 우려"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5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김 청장의 기소를 막아온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김 청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이번에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해야 할 책임을 회피할 의도로 수사심의위를 활용하는 것이라면, 이 제도의 존치에 대한 논란은 물론이고 검찰의 노골적인 불기소 행태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기소 지연 행위를 즉시 멈추고,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게 조속히 기소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로써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태그:#김광호서울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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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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