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1월 1일 국민의힘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테이블에 '총선승리'라는 케이크가 있다.
 1월 1일 국민의힘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테이블에 '총선승리'라는 케이크가 있다.
ⓒ 국민의힘 유튜브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기사보강: 2일 오후 11시 50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월 1일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신년인사회 테이블에는 '2024 총선 승리'라고 적혀 있는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현직 서울시장과 인천시장이 '총선 승리'라고 쓴 케이크가 있는 정당 행사에 참석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일부 누리꾼들은 오 시장과 유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오 시장과 유 시장이 국민의힘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 행사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을 보면 지방지차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행사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책발표회, 당원 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수 없다. 다만,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 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흔히 모든 공무원이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정무직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자치단체장은 정치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불가능하고, 참석가능 행사도 선거기간 개시일 100일, 90일, 60일 전 등 기간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 

"총선에 기여할 그런 시정 펼쳐나가도록"

그러나 이날 오세훈 시장이 마이크를 잡고 한 발언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서울시의 비전은 동행·매력 특별시이다. 올해도 계속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서 따뜻함을 채워나가고 또 아름다움과 매력을 더해서 하드웨어와 콘텐츠 면에서 정말 세계적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올해는 정말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이다.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서 성과를 내서 우리 국민의힘에는 든든한 일꾼들이 많이 있다 하는 평가를 받아내서 이 총선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

세간에는 갈등과 분열이 너무 난무한다 하는 정치권에 대한 평가가 있다. 올해는 저희 정치권이 화합과 통합 그리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오 시장은 신년인사회에서 "올해는 정말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이다.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서 성과를 내서 우리 국민의힘에는 든든한 일꾼들이 많이 있다 하는 평가를 받아내서 이 총선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 속에 나온 "우리 국민의힘에는 든든한 일꾼들이 많이 있다", "총선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은 유권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특히 "총선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은 국민의힘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오 시장이 '국민의힘'을 언급한 데 반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우리는 승리하는 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국민의힘'이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는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행사는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 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가능하다'는 조항에 해당되는 행사였으며, 항상 중립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오 시장의 발언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비교하며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2004년 2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저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발언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과 함께 탄핵 소추를 당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태그:#오세훈, #공직선거법, #국민의힘, #신년인사회, #노무현대통령
댓글17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