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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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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31, 노리치시티)씨의 형수 A씨가 엉뚱한 인물을 유포자로 지목, 검찰이 참고인 조사까지 벌였지만 별다른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형수 A씨는 지난 11월 검찰 조사에서 '황의조의 집·휴대폰 비밀번호를 아는 여성이 있다'며 영상 유포자로 여성 B씨를 지목했다. A씨 진술을 토대로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B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도 영상 유포와 연관된 혐의는 나오지 않았고 B씨는 피의자로 전환되지도 않았다. 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기존 확보한 여러 소셜미디어 계정, 이메일 등 증거를 토대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의 첫 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이다.

형수 A씨, 다른 여성 지목... 쌍방대리 법무법인 측은 '무응답'

<오마이뉴스>는 당시 A씨를 대리한 것으로 알려졌던 법무법인 대환에 해당 진술의 유무와 진술이 나오게 된 배경 등을 확인 요청했지만 대환 측은 응하지 않았다.

당시 대환은 고발자인 황씨와 피의자 형수 A씨 양측 모두 대리하는 상태였다. 기소 이후 쌍방대리 논란이 일자 대환 측은 A씨 사건 재판부에 사임서를 냈다. 쌍방대리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릴 가능성이 있고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지난 14일 법무법인 대환은 입장문을 내고 "황의조 선수와 그 가족 및 형수가 범죄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수에 대한 한시적인 조사 동석을 요청받고 11월 23일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A씨의 검찰)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형수를 위한 어떠한 종류의 조력도 한 바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해명했다.

당초 유포자가 누군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를 진행했던 황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형수가 피의자인 것을 알고 처벌불원서를 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영상이 찍힌 피해 여성들에게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6월 황씨의 성관계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황씨와 영상 속 피해 여성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황씨 또한 A씨가 유포한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한 뒤 27일 추가 출석을 통보했지만, 영국에 머물고 있는 황씨 측은 구단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표했다. 황씨 조사는 내년으로 미뤄질 예정이다.  

태그:#황의조, #불법촬영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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