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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5일 MBC뉴스데스크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 6명이 뉴스 심의를 신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12월 25일 MBC뉴스데스크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 6명이 뉴스 심의를 신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 MBC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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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가족과 친척, 지인들이 방심위에 뉴스 심의를 신청을 했다는,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이 제기됐다. 

방심위는 지난 9월 5일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대한 긴급 심의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두 달간의 긴급 심의 끝에 지난달 MBC와 KBS, JTBC 등 방송사에 총 1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상파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인 4500만 원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25일 MBC <뉴스데스크>는 방심위가 긴급 심의를 결정한 지난 9월 5일 전후로 약 사흘 동안 총 188건의 민원이 집중적으로 접수됐는데, 이 중 50건은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 최소 15명이 제기한 민원이라고 보도했다. 

민원을 제기한 가족은 류 위원장의 아들과 동생 부부, 처조카, 처제 부부 등 6명이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류 위원장이 대표를 맡았던 경제세계문화엑스포와 시민단체 '미디어연대' 관계자, 류 위원장이 임명한 방심위 자문특위 위원 등 9명도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가 민원을 제기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동생을 만나는 모습?
 뉴스타파가 민원을 제기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동생을 만나는 모습?
ⓒ 뉴스타파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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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봉지욱 기자가 만난 류 위원장의 동생도 방심위에 민원을 넣은 사실을 인정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류씨는 형의 후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방심위에 민원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의 동생은 '형에게 누가 될까봐 민원을 스스로 취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스파타>는 방심위 일부 직원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류 위원장의 동생이란 사실을 알고 내부 게시판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의 동생은 평소에는 방송사 뉴스에 대한 심의 신청이나 민원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류희림 위원장 측에서 동생에게 민원 청탁을 하고 류씨는 직원을 포함해 아내와 회사 직원 등을 동원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법률대리인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친인척 등을 동원해 대량으로 민원을 하고 본인이 심의에 참여했다면 방심위 공정성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신고 이유를 밝혔다. 

<뉴스타파>는 부패신고서를 제출한 박은선 변호사가 "언론의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방심위의 수장이 현 정권을 위해 스스로 징계의 정당성 근거를 조작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는 더는 방심위 위원장 자리에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한편 MBC와 <뉴스타파>는 보도 전 류희림 위원장의 반론과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태그:#류희림방심위원장, #MBC, #뉴스타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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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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