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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계지부는 14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장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사용제한”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계지부는 14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장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사용제한”을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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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당초 <오마이뉴스>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기계지부의 발표에 따라 경남의 건설 현장에서 등록이 말소된 덤프차량이 쓰인다고 보도했으나, 최종 확인 결과 말소 차량이 없는 걸로 파악돼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사과 드립니다.


[기사수정 : 15일 오전 11시 8분]

건설 현장에서 오래된 덤프차량을 사용해 대기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계지부는 14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장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사용제한"을 촉구했다.

최근 경남지역 한 기초지자체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총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라고 했다.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과 2004년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건설기계인 지게차, 굴착기가 점검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경남건설기계지부는 해당 지자체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장비 가운데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 일부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건설기계지부 관계자는 "해당 기초지자체의 민원실에서 확인을 했고,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차량번호를 불러줬더니 2005년 이전 등록 차량도 여럿 있었다"라고 말했다.

지자체에서 제시한 연식 이후이기는 하지만 두 건설현장에서는 2007년식과 2008년식,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차량도 여럿 있다고 전했다.

경남건설기계지부는 "전문가와 확인한 결과 굴절식 덤프차량은 다른 차량과 달리 매연저감장치를 달 수 없는 차량이다"라며 "후화된 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 매일 여과없이 매연이 발생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행정지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체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라며 "건설노조 본부를 통해 환경부 등에 공개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점검은 행정·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이 대상이다"라며 "건설노조에서 지적한 건설 현장은 민간업체 발주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관리를 하도록 돼 있다. 해당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벌여, 위반 내용이 있으면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태그:#건설노조, #건설장비,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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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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