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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이 지난 1월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국민의힘 소속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이 지난 1월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 구자근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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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지역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구 의원은 지난 1월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서 돼지머리에 5만 원을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초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으나 경찰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으로 두 차례 의견을 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 지난달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판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구 의원 측은 경찰이 두 차례나 무혐의로 의견을 낸 만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금 기부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지난 2021년 경기도 양주시의회 한 의원이 수해복구사업 안전기원제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절을 하면서 5만 원을 꽂았다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80만 원으로 감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광주 광산구 한 농협 조합장이었던 A씨도 지난 2020년 1월 1일 농협 산악회가 주관한 해맞이 행사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태그:#구자근, #국민의힘, #선거법위반, #돼지머리, #마라톤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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