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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소속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이 지난 1월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
ⓒ 구자근 페이스북 | 관련사진보기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지역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구 의원은 지난 1월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서 돼지머리에 5만 원을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초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으나 경찰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으로 두 차례 의견을 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 지난달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판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구 의원 측은 경찰이 두 차례나 무혐의로 의견을 낸 만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금 기부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지난 2021년 경기도 양주시의회 한 의원이 수해복구사업 안전기원제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절을 하면서 5만 원을 꽂았다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80만 원으로 감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광주 광산구 한 농협 조합장이었던 A씨도 지난 2020년 1월 1일 농협 산악회가 주관한 해맞이 행사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