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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60) 전 대표가 첫 소환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들어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주말인 전날과 이날도 대부분이 출근해 송 전 대표 조사 내용과 관련 증거를 분석 중이다.

앞서 검찰은 8일 송 전 대표 조사에서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돈봉투 의혹 관여 여부,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후원금 수수 여부 등을 캐물었다.

그러나 송 전 대표는 13시간 동안 이어진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검찰이 돈봉투 의혹을 '헌법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로 규정해온 데다, 송 전 대표가 조사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8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8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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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전 보좌관 박용수 씨 등 핵심 피의자 대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도 송 전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송 전 대표는 지난 4월 주거지 압수수색 직후 연락처, 통화내역, 문자 등을 초기화한 휴대전화를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여러 차례 '자진 출두' 시도까지 하며 검찰의 빠른 소환을 촉구하던 송 전 대표가 정작 실제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법조계에서는 나온다.

검찰이 8개월간의 수사로 확보한 직·간접 증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만큼 증거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진술을 내놓기보다는 침묵을 지키며 검찰의 수사 상황을 '탐색'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법정에서는 먼저 재판에 넘겨진 경선캠프 관계자들이 잇따라 송 전 대표에게 불리한 법정 증언을 내놓고 있다.

윤 의원과 이정근·강래구 씨 등은 캠프에서 자금 살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잇따라 인정했다.

특히 경선캠프 선거운동을 총괄한 인물로 지목된 강씨 측은 "형사적 책임은 총괄라인인 송 전 대표가 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돈봉투 조성자금 5천만원을 조달한 인물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 역시 이달 초 윤 의원·강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2021년 6월 경선캠프 해단식에서 "송 전 대표가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다만 아직 송 전 대표의 관여를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증언은 공개되지 않았다.

의혹의 '핵심 고리'로 꼽히는 윤 의원은 송 전 대표의 관여에 대해 여전히 침묵하고 있고,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도 윤 의원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송 전 대표가 자칫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측근들을 '자극'하는 상황을 방지한다는 전략 차원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송 전 대표는 앞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에 대비한 '법정 변론' 준비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돈봉투 의혹 수사를 '정치적 기획수사'로 규정해온 송 전 대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르면 이번 주 중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 내용과 증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송영길, #최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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