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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청사.
 광주경찰청 청사.
ⓒ 안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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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12월 8일 오전 11시]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앞서 결론 내렸던 2021년 말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교수 채용 비리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첫 판단 이후 당시 채용 절차에서 특정 응시자 밀어주기 등 비리가 개입돼 당락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고, 이를 근거로 공모 탈락자가 비리 연루자들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광주광역시경찰청은 조선대 무용과 채용 비리 고발 사건을 최근 접수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팀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교수 공모 탈락자 A씨의 고발에 따라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은 모두 3명이다. 당시 채용 절차를 주관하거나 심사위원을 맡았던 조선대 무용과 학과장 B씨, 무용과 교수 C씨, 다른 대학 무용과 교수 D씨다.

당시 학과장 B씨와 교수 C씨는 특정 응모자(E씨·최종 임용)를 뽑기 위해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총 3단계 심사 중 2단계 실기 평가(공개 강의) 심사위원 5명 중 4명을 E씨와 친분 있는 인사들로 구성한 의심을 받는다.

학과장 B씨는 E씨와 친분이 없던 심사위원 1명(계명대 교수)에게는 2021년 12월 28일 공개 강의 평가 직전 "첫 번째야"라고 E씨를 지목, 사실상 높은 점수를 줄 것을 청탁한 사실이 조교의 법정 증언으로 확인됐다.

교수 D씨는 공개 강의 평가 당시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직위해제돼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음에도, 이를 감추고 심사에 참여해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인은 처벌을 요구했다. D교수 측은 이와 관련 "고발인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전경
 광주고등법원 전경
ⓒ 안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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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학과장 B씨는 앞선 2020년도 무용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고발인 A씨에게 현금 3~5억원을 요구한 혐의(배임수재 미수)로도 이번에 고발됐다. 교수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요구받았으나 고발인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2022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2021년 말 조선대 무용과 교수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고발인 A씨가 학과장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됐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당시 조선대 총장, 교무처장, 학과장을 고발한 사건 역시 각하처분됐다.

광주고등법원 "2단계 심사 공정했다면 원고(고발인) 임용 가능성 높았다"

그러나 경찰 수사 종결 이후 지난 9월 말 법원은 당시 조선대 무용과 교수 채용에 학과장 주도 아래 비리가 개입됐고, 이로 인해 사실상 최종 합격자가 바뀌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양영희)는 A씨가 조선대를 상대로 낸 '전임교원 임용 무효확인의 소'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하고, 3000만원의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금)를 지급하라고 조선대학교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총 3단계로 구성된 채용 절차 중 공개 강의 심사인 2단계에 비리가 개입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공개 채용 1단계 및 3단계 심사 결과 각 1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으므로, 2단계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면 원고가 전임교원으로 임용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밝혔다.

또한 "(채용 비리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조선대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위법행위를 부인함으로써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시했다.
 
조선대학교 본관
 조선대학교 본관
ⓒ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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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조선대, #교수채용비리, #무용과, #광주경찰, #채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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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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