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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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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국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외국(外國)인 일본국의 주권적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한 것이다.

해당 판결은 외국의 주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국제 관습법(국가면제)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법정지국(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소재하는 국가)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 대하여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주권적 행위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 관습법이 현재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국제 관습법은 항구적이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동태적인 것이라는 전제에서, UN 국가면제협약과 유럽 국가면제협약 등 국제협약, 영국 웨일즈 고등법원 판결, 이탈리아 법원의 페리니 판결, 브라질 최고재판소 판결, 우크라이나 대법원 판결 등 실제 '국가실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제 관습법의 내용을 판단한 것이다.

법원의 이러한 설시는 일본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분명히 한 것이며,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에서 자행된 불법행위에 대해 일본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기에 매우 뜻깊다. 나아가 국가면제와 관련된 국제법 체계가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설시하여, 국제 평화의 관점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진 중요한 판결로 평가된다.

이로써 단순히 개인의 아픔으로 요약될 수 없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국가의 조직적인 인권침해와 전쟁범죄에 대해 성찰과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성차별, 창부 차별, 식민지 차별, 계급 차별이라는 3중, 4중의 차별 아래 놓여 있었다(우에노 지즈코, 아라라기 신조, 히라이 가즈코, <전쟁과 성폭력의 비교사>).

비록 많이 늦기는 하였으나 법원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고 인간 존엄 회복을 위한 손길을 내민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이제 시작이다. 이제는 일본국 정부가 진심어린 사과와 과거사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일 때다.

위 판결의 소송 진행과정에서 소송 서류를 수령하지 않은 채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일본 정부는 과거 식민지배와 반인륜적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국가 면제에 대한 국제 관습법의 큰 역사적 흐름이 변화한 사실을 일본국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김범준 변호사 (월간변론 편집위원)
 김범준 변호사 (월간변론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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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6년 4월 21일 민변 변호사들의 공익인권변론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월간변론 편집팀의 '시선'은 민변 회원들에게 매월 발송되고 있는 '월간변론'에 편집위원들이 기고하는 글입니다. '시선'은 최근 판례와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한 편집위원들의 단상을 담고 있습니다.


태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월간변론, #공익인권변론센터,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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