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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0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왼쪽)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0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왼쪽)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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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교육부 장관 쌈짓돈'이란 지적을 받아온 특별교부금(아래 특교) 비율을 늘리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예산안과 함께 자동 통과되는 부수법률안으로 지난 30일 셀프 지정하자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행동하는 교육광장(준)은 성명을 내어 "김 국회의장이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 동안 특교 비율을 1% 상향하고, 해당 재원을 초·중등 교원의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쓰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률안(교육청 예산 특교로 빼주기 법안)을 세입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면서 "특교 비율을 3%에서 4%로 상향하는 입법 계획을 취소하라. 특교 증액은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교육광장은 "내년 교육예산의 급격한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AI 교육이라는 특정 분야만을 위해 특교 비율을 상향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직접 당사자인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조차 없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부수법안으로 상정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특교 1% 상향하면 교육청 교부금 6889억 삭감 효과"

이어 교육광장은 "내년부터 특교 비율을 3%에서 4%로 상향하면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교부금 총액의 1%인 6889억의 예산이 삭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특교를 증액시키고, 초·중등학교에 사용되어야 하는 보통교부금을 삭감시키는 조치는 학교 현장의 자율적 운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에 'AI 학습역량 강화 지원' 측정항목을 별도로 추가하고, 특교 교부 비율을 3%에서 2%로 하향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 장관이 사용하는 특교를 늘릴 게 아니라 시도교육청에서 'AI 학습역량 강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교를 줄여서 교부금으로 돌리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2018년 12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특교 비율을 3%에서 2%로 줄이는 법률제정에 나서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교사노조연맹도 1일 성명을 내어 "국회가, 유·초·중등교육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안 처리 중단을 요구한다"면서 "국회의장이 국회 상임위 의견을 무시하고 예산부수법안으로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1월 7일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7개 교육단체들도 공동성명을 내어 "특교 비율 상향 입법 계획을 취소하고 2%로 감축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교육부 주도 사업을 줄여 그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태그:#김진표, #특교확대법, #교육언론창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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