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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대표팀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공동취재]
▲ "불법촬영 의혹" 황의조 메시지 내용 공개 축구대표팀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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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피의자인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 노리치시티) 측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입장문을 발표한 것을 두고 피해자 측이 "이를 향후 유죄 입증 증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황씨 측이 "합의된 영상"이라며 범죄 혐의를 반복해 부인한 것에 대해서도 황씨와 피해자 간의 일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에게 위협감과 극도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악의적으로 공개해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며 "가해자(황의조)가 얼마나 피해자를 만만히 여기고 자기 죄책의 면피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였는지가 입장문의 여러 대목에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약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 황의조 측의 2차가해와 언론의 무분별한 인용보도 ▲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법무법인 대환)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조치 ▲ 신속한 경찰수사 및 송치 ▲ 대한축구협회와 축구 국가대표 클린스만 감독 언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황의조 측 입장문에도 직접 동의구했단 내용 없어"  

전날 황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입장문을 통해 "굳이 숨길 필요도 없이 잘 보이는 곳에 황 선수가 사용하던 일반 휴대폰을 놓고 촬영했고, 여성도 이를 인지했으며 함께 영상을 보았다"며 "교제 중간에 카페에서 만나 영상을 모두 삭제했으나 1년 이상 더 교제하면서 추가로 촬영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교제를 이어오며 당사자간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했다면, 합의가 없는 불법촬영, 소위 '몰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 측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영상 촬영을 늘 예의주시하며 (황씨가) 휴대폰을 어딘가 두면 촬영 중인지 알았어야 했다는 건가"라며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동의의 기준은 '적극적·현재적·수평적' 동의다. (황씨 측) 입장문 어디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직접 구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최초로 영상이 유출된 직후 황씨와 피해자가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을 해야 한다. 근데 네가 여기서 (유출이 더 안 되도록) 잘 마무리해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고, 황씨는 "그니까 나도 지금 그걸 최대한 막으려고 (한다)"고 답했다. 

"황의조 사건도 박진성 사건처럼 가고 있다"
 
이은의 변호사(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씨와 피해자가 나눈 전화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은의 변호사(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씨와 피해자가 나눈 전화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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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해 이 변호사는 "현행법에선 누구든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피해자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 또는 방송매체에 공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가해자 측은 피해자에게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인적사항을 재차 게시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가해자의 2차 가해는 심각한 법 위반 행위로 원죄질의 양형으로 반영된다.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폭로하자 '허위 미투'라고 주장했던 시인 박진성은 그의 2차 가해가 양형에 반영돼 감옥에 갔다. 이번 사건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면식관계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의사에 반하는 범죄"라며 "이 기자회견 이후 황씨 측에서 추가적인 2차가해를 시도한다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황씨 측 입장문을 그대로 받아쓴 언론을 향해선 "악질적 가해에 동조하는 행태"라며 "N번방 사건 후 우리 사회가 견지할 가치와 태도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해 달라"고 밝혔다 .

뿐만 아니라 이 변호사는 "(신상정보를 공개한 황씨 측 법무법인의 제재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스스로 나서길 바란다"며 "변호사가 윤리를 저버리고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나서지 않더라도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오전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식적인 논의는 없고 곧바로 징계나 제재를 언급할 시기는 아니"라며 "해당 이슈는 윤리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신속 수사해달라... 대질조사 필요하다면 응하겠다"
 
축구대표팀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공동취재]
▲ "불법촬영 의혹" 황의조 메시지 내용 공개 축구대표팀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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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신속한 기소와 재판을 위해 경찰이 가해자의 불법촬영 혐의가 소명되는 대로 조속히 송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황씨의 주 근거지가 한국이 아니지 않나"라며 "불법촬영 범죄에 이 정도로 2차가해를 했는데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아니었다면 영장청구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왜 피해자가 가해자의 축구 활동까지 고민해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불법촬영뿐만 아니라 유포 등 성범죄 혐의 의혹도 재차 제기했다.

"영상을 유포해 구속된 피의자(최근 황씨의 형수로 알려짐 - 기자 주)의 영장실질심사에 (제가) 피해자 측 변호사 자격으로 참석했을 때 유포자가 가해자(황씨)과 지인들과 불법촬영물을 공유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그 외 추가 범죄행위 가능성도 언급했다. 가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유포자(황씨가 처벌불원서를 냄 - 기자 주)의 입에서 '문제 될 수 있는 대화내역(흔적)이 있다'는 말이 나온 것인데 상당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발언 아닌가."

이 변호사는 황씨 측이 '피해자와 대질조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대질조사는 가급적 성범죄 수사에서 지양하고 있는 수사기법"이라며 "이미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이 있고 유포까지 됐는데 왜 대질수사가 필요한가. 다만 경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응하겠다. 불법촬영이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불법촬영 혐의자에 태극마크? 법무부·여가부·문체부도 나서야"  
 
21일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국과 중국의 경기. 대표팀 황의조가 하프 타임 때 몸을 푼 뒤 벤치로 향하고 있다.
 21일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국과 중국의 경기. 대표팀 황의조가 하프 타임 때 몸을 푼 뒤 벤치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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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피해자의 현 상황을 묻는 질문에 "피해자가 계속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축구계와 관계 부처의 후속 조치도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불법촬영 혐의자를 A매치 경기에 출전시킨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님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태극마크를 가슴팍에 부착하고, 전국민에게 응원 받는 국가대표 선수의 지위와 자격이 그것(불법촬영 혐의)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문체부·여가부 장관님들은 평소 불법촬영 문제에 감수성이 있고 (문제 해결과 피해자 지원을) 노력하는 것처럼 언행을 해오지 않았느냐"라며 "상위 기관 또한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황씨는 지난 21일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중국과의 2026년 북중미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에 교체 출전해 20분간 경기를 소화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에서의 논란을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사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진행 중인 사안일 뿐"이라며 "당장 문제가 있거나 죄가 있다고 할 순 없다"라고 두둔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 또한 2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제 막 조사가 시작됐고, 양쪽(황씨와 피해자) 주장이 다른 상황이다. 법적 문제에 대한 의혹만 있지 아직 사실로 파악된 부분이 없다"며 "판단을 하거나 입장을 낼 땐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진행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축구협회가 개인이 돈을 내서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나"라며 "있는 징계 규정으로 가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또 나서서 진정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현행 규정(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폭력·성폭력, 품위 훼손 등의 경우 협회에 속한 단체·개인에 대한 징계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선수의 경우 제명부터 자격 정지, 출전 정지, 국가대표 선발 자격 정지, 벌금, 사회봉사, 견책 등 징계가 가능하다.
 

태그:#황의조불법촬영, #황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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