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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청주지방검찰청 맞은 편에서 열린 참사 100일 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추모 메시지를 적어 날린 노란 종이 비행기가 쌓여 있다.
▲ 오송 지하차도 참사 100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청주지방검찰청 맞은 편에서 열린 참사 100일 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추모 메시지를 적어 날린 노란 종이 비행기가 쌓여 있다.
ⓒ 김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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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소방본부(본부장 고영국)가 오송지하차도 참사 당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여부를 확인할 입증자료가 없다고 해 논란이다.

그러면서도 "오송참사 당일 현장과 상황실과의 소통 상황은 전문가답지 않게 허접했다"며 "자책하고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통제단 가동했지만 입증 자료는 없다"

6일,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우)는 충북도소방본부와 재난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도의원은 청주소방서와 충북소방본부가 오송참사 당일인 7월 15일 긴급구조통제단(아래 통제단)이 가동된 정확한 시간이 언제인지에 대해 물었다. 그동안 충북소방본부와 청주서부소방서는 통제단 가동 시간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통제단은 소방이 재난안전법에 따라 육상재난의 긴급구조활동의 총괄적인 지휘‧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조직이다. 통제단이 가동되면 소방은 재난안전법상 육상재난 대응의 전권을 가진다. 또 지자체‧경찰‧의료 등을 지휘‧통제할 권한이 확보된다.

통제단에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과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이 있다. 지역긴급통제단의 경우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서장이 된다.

박진희 도의원은 "참사 당일 보고자료에는 서부소방소가 통제단을 가동한 시각은 7월 17일 오전 6시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10시 4분으로 변경돼 있다"며 "법적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가동시각을 변경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서정일 서부소방서장은 "실제 가동시각은 10시 4분이다"라며 "(참사 하루 뒤인) 18일이 돼서야 (최초 가동시각이 6시 30분으로) 보고가 잘못 올라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잡았다"고 말했다.

박진희 도의원은 소방본부 측에 이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고영국 소방본부장은 "통제단 가동한 것은 맞다"면서도 "솔직히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전혀 없다"고 답해 원성을 샀다.

그러면서도 고 본부장은 "솔직히 (오송참사 대응 및 행정 업무가) 너무나 허접했다. 질책을 받을 만한 행정을 했다는 사실을 100% 인정한다"며 "업무처리가 왜 이리 허접했는지 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 45분께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궁평 제2 지하차도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지하차도를 지나던 운전자 등 14명이 사망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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