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영진위원으로 임명된 김동현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왼쪽 첫번째), 최낙용 한국예술영화관협회 대표,(왼쪽에서 세번째), 김선아 여성영화인모임 대표(왼쪽에서 5번째)

2022년 1월 영진위원으로 임명된 김동현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왼쪽 첫번째), 최낙용 한국예술영화관협회 대표,(왼쪽에서 세번째), 김선아 여성영화인모임 대표(왼쪽에서 5번째)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지난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의 문체부 및 산하기관 종합감사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임원 10명 중 3명이 이해관계충돌방지법 위반 행위를 해 문체부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도덕성 해이에 관한 문제여서 철저하게 감사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감사에서 배현진 의원은 ▲영진위 A위원은 지난해 자신이 집행위원장인 영화제 지원 예산 가운데 본인 인건비 2700만 원을 셀프 수령했고 ▲B위원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자신이 대표인 단체에 9억 원의 예산을 교부했으며 ▲C위원은 지난해 영진위 제작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업체에서 공동제작자 명목으로 2천만 원의 인건비를 받아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중 두 위원은 문제가 지적되자 올해 7월과 10월에서야 신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문체위 소속 의원이 영진위 사업이나 구조 등에 무지한 상태에서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영화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된 영진위원은 영화산업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전혀 없을 수가 없다. 대신 이해 관계 사업을 심의하고 의결할 때는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게 기본이다. 또한 주요 안건에 의결 내용은 영진위가 회의록을 통해 공개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해관계자 있는 사안에 대해 해당 위원의 제척 내용도 기록된다.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조처들이다.

셀프 수령이라는 지적을 받은 서울독립영화제 김동현 집행위원장의 경우를 보자. 서울독립영화제는 영진위와 한국독립영화협회(이하 한독협)의 공동 주최 행사로 실무작업을 책임지는 집행위원장이 인건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김동현 집행위원장은 "영진위 위원 전에도 인건비를 수령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영진위 위원으로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위원 위촉 당시부터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과 병행하는 게 문제없는지 여러번 확인받았다"라면서 "급여 수령 건은 지난해 11월 사무국이 법률자문 받은 결과 이해충돌이 없다고 해서 진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적 자문 받고 필요한 절차 거쳤다" 반박
 
배현진 의원이 지적한 사례에 대해 여성영화인모임 한 관계자는 "매년 연말 열리는 여성영화인축제는 해마다 지원을 받았으나 영진위원으로 선임된 이후 아예 지원 신청도 안 하고 있다"라며 "자제척으로 예산을 만들어 행사를 하는 등 불이익이 더 큰 데 무슨 특혜냐,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그는 "여성영화인모임이 영진위로부터 지정위탁을 받아 운영해 온 사업도 공개입찰로 바뀌었다"라며 "이 과정에서 이해충돌에 대한 유권해석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신고했고, 모든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배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기용 영진위원장은 이날 "이해충돌방지법이 2022년 5월 시행됐는데, 내용을 통보받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혼선이 있었다"라며 "법률 자문을 구하면서 시간이 지체된 점이 있다. 감사가 착수된 점에 대해선 기관장으로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에 통감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영화계 인사들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영화계에 혼란을 불러오고 있는데, 무슨 의도인지 보인다"라며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가는 게 우습다"면서 냉소적 반응을 나타냈다.
영진위 유인촌 배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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