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앞둔 가운데, 서산 부석사 입구에 불상 환수를 기원하는 펼침막이 걸려있다.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앞둔 가운데, 서산 부석사 입구에 불상 환수를 기원하는 펼침막이 걸려있다.
ⓒ 신영근

관련사진보기


불교계가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최종 판결을 앞두고, 문화유산이 환지본처 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했다.

지난 23일, 대한불교 조계종을 비롯해 30개 종단으로 구성된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아래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환수를 염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고려 말 왜구들의 약탈로 대마도로 옮겨졌다"면서 "이후 관음사에 모셔지다 절도범에 의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아픈 여정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소유권 소송 1심에서 서산 부석사에 소유권을 인정했지만, 2심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 불교계는 서산 부석사의 지표조사와 시굴 조사를 통해 당시 사찰이 존재했음을 입증하고 있다"며 2심 판결을 반박했다.

협의회는 "우여곡절 끝에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 불상이 돌아올 수 있도록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들은 "모든 불자의 염원을 담아 대법원은 환지본처의 본래 의미를 준수하는 현명한 판단과 일본 관음사는 불법의 가르침에 따라 불상의 서산 부석사 소유권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문화재는 민족의 정신이고 역사로, 잘못된 판결로 인해 또다시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재판부는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로 신뢰를 회복하라"며 "1000년 전 불상은 그 자리에 있었고, 지금도 본래 그 자리에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강조했다.

금동관음보살좌상.
 금동관음보살좌상.
ⓒ 원우 스님 SNS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이같은 불교계의 불상 환수 염원에 서산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은 SNS를 통해 "약탈문화재의 소명 책임은 점유자가 해야 한다.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왜구에 의해 약탈당했기에 소명은 일본 측에서 밝혀야 한다. 잃어버린 우리가 왜 약탈을 증명해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산시는 지난 4월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부석사 역사성 입증을 위한 자료조사와 지표조사 등을 통해 8개 부석사 건물지와 유물을 확인했다.

국회에서도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45명과 서산시, 금동불상 제자리봉안위원회, 민주당 서산태안위, 시민 등도 논평을 통해 서산 부석사 불상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2012년 절도범들에 의해 국내로 밀반입되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을 검찰이 몰수하면서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이다. 

이에 부석사 측은 고려시대 일본으로 넘어간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의 엇갈린 판단으로 빼앗길 위기에 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 기사: 1·2심 엇갈린 판결, 고려불상 소유권 어디로... 26일 대법 선고 https://omn.kr/261vs)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은 26일 오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최종 선고한다.

태그:#서산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