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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 10월 20일 오전 9시 21분]
  
윤미향 의원실이 확인한 한국과 미국의 임도현황 및 정책비교(2017) 산림청 인용 자료.
 윤미향 의원실이 확인한 한국과 미국의 임도현황 및 정책비교(2017) 산림청 인용 자료.
ⓒ 윤미향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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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림청이 임도(林道) 밀도 계산 기준을 미국·일본·오스트리아 등 임업선진국과 다르게 하고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다. 산림청이 우리나라 임도밀도가 임업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아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하자 윤미향 국회의원(무소속)은 서로 기준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산림청은 2022년 말 기준으로 전국 임도가 총 2만 3939km이고, 이를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에 대비해 1ha당 임도밀도가 3.97m라고 했다. 산림청은 임업선진국의 임도밀도가 오스트리아 50.5m/ha, 미국 9.5m/ha, 일본 23.5.m/ha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고 했다.

반면 윤미향 의원은 임도밀도 기준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산림청이 산에 낸 임도만 계산의 기준으로 삼지만, 임업선진국은 산에 난 국도, 지방도, 농도, 사유도로까지 포함해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이면 다 포함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여러 도로를 다 포함할 경우 "국내 임도의 면적당 밀도가 미국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관련기사 : "산림청 임도밀도 계산 기준, 임업선진국과 달라... 정책 오류" https://omn.kr/261qp)

그러자 산림청이 18일 설명자료를 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우리나라의 임도밀도는 임업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앞으로 산림 경영·관리에 필수 기반 시설인 임도를 확대해 나가되, 튼튼하고 안전하게 시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미향 의원실은 "여러 자료 분석 결과, 임업선진국의 임도밀도 산정 방식과 기준이 우리나라와 매우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재반박했다.
  
정우담 논문 <미국의 국유림 임도 관리>(한국산림공학회지, 2003년, 42쪽).
 정우담 논문 <미국의 국유림 임도 관리>(한국산림공학회지, 2003년, 42쪽).
ⓒ 윤미향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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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산림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미국의 임도밀도는 산림 내 국도, 지방도, 사유 도로 등을 포함하지 않고, 미국 국유림 내 시설된 임도 거리(60만㎞)를 국유림 면적(6300만㏊)으로 나눈 값인 9.5m/㏊를 사용하였다"라고 했다. 그 근거로 2003년에 나온 한 논문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윤 의원실은 "미국 산림의 임도밀도 계산에 인용한 자료가 '추정'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도와 지방도, 사유도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다"라며 "20년 전인 2003년도의 자료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아직까지 인용하고 있다. 이 자료는 추정에 더해서 미국 국유림 지역(Wilderness, 약 4520만ha)을 제외함으로써 우리나라와 비교 불가하다"라고 반박했다.

또 윤 의원실은 "미국 산림청의 임도시스템 또한 사유지를 지나고 있어 산림청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며 "산림청은 해당 자료를 통해 미국 국유림 내 임도밀도를 9.5m/ha로 계산하였으나, 국유림 내라는 내용은 제시한 문헌에 어디에도 없으며 산림청이 관리하는 도로라고만 나온다"라고 했다.

윤 의원실은 "우리나라 산림청 자료를 인용한 한국과 미국의 임도현황 및 정책비교(2017년)에 따르면 미국도 오스트리아와 마찬가지로, 산림청 관할 국유임도 뿐만 아니라 공공도로, 사유도로 모두를 임도망에 포함하며 이 모두를 합한 임도밀도 값이 9.5m/ha임을 알 수 있다"라고 밝혔다.
  
윤미향 의원실이 확인한 일본 임야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임도밀도.
 윤미향 의원실이 확인한 일본 임야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임도밀도.
ⓒ 윤미향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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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관련해, 산림청은 "일본은 임도를 임도, 임업 전용도, 산림 작업로로 구분하고 있다"라며 "임도밀도는 임야청이 <산림·임업백서>(2022년)에 발표한 23.5m/ha를 인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실은 "산림청이 근거자료로 제시한 자료는 원자료를 인용하면서 2020년 '임도 등'의 밀도를 제시하고 있으나, '임도 등'에 어떤 도로가 해당하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라며 "일본 임야청이 발간한 <2022년 임도 노망과 작업시스템 보고서>에는 임도밀도 계산에 포함되는 도로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국도, 도도부현도(지방도), 공도, 농도, 산림작업도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산림청이 제출한 오스트리아 임도 밀도 산정자료.
 산림청이 제출한 오스트리아 임도 밀도 산정자료.
ⓒ 윤미향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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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와 관련해, 산림청은 "오스트리아의 임도밀도는 국도, 지방도, 사유 도로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며, 과학인용색인확장(SCIE)에 등재된 학술지(Forests)의 수치를 인용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실은 "산림청에서 제시한 오스트리아 임도밀도 논문의 인용원문을 확인한 결과, 오스트리아는 3가지 유형으로 임도밀도를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었으며 모든 도로를 포함하고 있다"라며 "특히 산림 가장자리에서 75m 떨어진 도로까지도 임도밀도에 포함하였고, 이 밀도 또한 500ha 이상의 대규모 경영림지역만을 대상으로 밀도를 산정한다"라고 반박했다.

또 산림청은 "윤미향 의원실에서 산출한 미국의 임도밀도 1.9m/ha는 국유림에 시설된 임도 거리(60만km)를 국유림 면적만이 아닌 미국 전체 산림면적(3억 1000ha)으로 나눈 값으로, 이는 미국의 정확한 임도밀도를 산출한 수치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미향 의원실은 "산림청 또한 임도밀도를 계산할 때 한국 전체 산림면적을 나누고 있다. 산림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산림청이 산정 근거로 제시한 2001년 자료의 수치가 아닌 현재 미국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식 게제된 미국 산림청이 관리하는 임도(약 59만 7000km)를 최신 미국 산림면적(3억400ha)으로 나눠 계산한 임도밀도 값은 1.9m/ha이다"고 밝혔다.

또 "이 수치가 잘못되었다면 산림청 역시 한국 전체 산림면적이 아닌 해당 임도가 있는 지역의 면적으로 산출해야 할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임도를 연구해온 홍석환 교수는 "각 국가별 임도밀도를 계산하는 근거자료가 있다. 그런데 특히 산림청은 미국과 관련해 20년 전 우리나라 사람이 쓴 글을 인용하고 있다"라며 "미국은 이미 20년 전부터 임도를 더 이상 만들지 않고, 매년 수천 킬로미터씩 폐쇄하고 복원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일본은 산림청이 제시한 임업백서의 밀도 산정내용에 분명히 국도와 지방도 등 산림 내부에 있는 모든 도로를 포함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또 다시 확인도 않은 채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오스트리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산림청의 설명자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이 제출한 오스트리아 임도밀도 산정자료가 인용한 원문.
 산림청이 제출한 오스트리아 임도밀도 산정자료가 인용한 원문.
ⓒ 윤미향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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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임도, #산림청, #윤미향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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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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