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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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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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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의 한 서기관(4급)이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로 인해 감사를 받고 징계 위기에 처하자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자유게시판 글은 애초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자신에 대한 감사 자체가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다. 

서기관 A씨는 감사과장을 4년여 지낸 '감사 베테랑'이다. 최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와 전화 통화에서 "교직원들이 자유롭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글을 문제 삼아 감사를 하고, 징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롭게 토론하는 공간에 실명으로 올린 글이 징계 사유가 된다면 어느 누가 교육청을 신뢰하겠는가"라고 되물으며 "이번 감사는, 그 자체로 교육청을 부끄러운 조직으로 만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감사와 징계라는 보복성 짙은 처분을 한 것은 행정의 기본인 신뢰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감찰 교육청, 감시 교육청이라는 불명예를 안길 것"이라며 "제가 감사 업무를 담당할 때는 교육감을 심하게 욕하는 글을 올렸더라도 감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경기교육청 감사관이 문제 삼은 글은 총 20여 건에 이른다. 감사관은 A 서기관이 올린 글들이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정상적인 업무 집행을 폄하했으며, 근거 없이 상급자를 비방했고, 감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고 지적하면서 A 서기관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지방공무원법 제55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교육청 내부 실명 비판글에 징계 꺼내든 교육청

A 서기관이 지난 5월 쓴 글 중에는 교육청 간부 수십 명이 지방 출장 중인 도의원들과 저녁 식사를 하겠다며 고급술을 박스채 들고 경남 거제까지 다녀온 사실을 질타한 내용이 있다. 당시 비용은 모두 출장비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서기관은 "경기교육을 위해 수십 명이 거제도까지 술 싸들고 찾아가 열심히 접대하고 온 수고에 공감하고 칭찬합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사 행정과 관련해서 "음주운전에 음주폭행(폭력 사용)까지 있는 사람이 근평(근무평가) 1등을 받은 기관에서 음주 근절이 가능할까요?"라고 꼬집었다. 이를 감사관은 '인사 행정에 대한 공정성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A 서기관은 "거제도 사건은 기자들과 감사관실에 의해 사실로 밝혀진 객관적 사실"이라며 "이는 공익제보로 상을 줄 일이지 이로 인해 보복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맞섰다.

또한 음주·폭력 근평 1등과 관련해서는 "이 또한 사실로 밝혀진 일이고 그분이 실제로 서기관으로 진급했다"며 "이 또한 교육청에서 강조하는 음주운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공익제보"라고 반박했다.

A 서기관은 감사관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긴 재심의 요청서를 지난 9월 제출했다. 재심의 요청 결과에 따라 A서기관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가 결정된다.

A 서기관은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라 믿지만, 만약 징계가 또다시 요구된다면 위원회에 참석해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정년이 8개월 남짓 남았다"며 "선배로서 우리 조직이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해지고, 후배들이 자부심 느끼며 일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쓴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자유기시판, #공익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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