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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사무실 전경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사무실 전경
ⓒ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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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가 위탁운영 중인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자 마을운동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전시의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폐쇄 결정은 대안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사회적자본 확충 방안 마련과 시민공론화를 촉구했다.

대전마을활동가포럼과 동구마을넷 등 5개의 대전지역 마을운동단체들은 27일 성명을 내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종료시키는 대전광역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그 동안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사회적자본 확충에 필요한 민관 협력·지원·자료수집·홍보·마을활동가 발굴·마을활동가 육성·연계·협력 등 대전시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회적자본 확충 관련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왔다"며 "그런데 대전시는 사회적자본 확충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센터의 종료를 결정, 통보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대전시가 센터 폐쇄이유로 내세운 '자치구 사업과 중복' 및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는 평가'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이들은 "대전시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사업과 자치구 사업 중 그 어떤 사업이 중복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또한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10년 동안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은 대전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사회적자본이 확충되었다는 것인지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전시를 향해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종료를 이야기하기 전에 앞으로 사회적자본의 확충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대전시의 계획과 대안을 명확하게 제시하라"고 촉구하고, 아울러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종료에 대하여 모호한 말로 시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정확한 수치와 자료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일방적인 대전시의 처분을 규탄하며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종료와 대전지역 사회적자본 확충 방안에 대한 대전시민과의 공론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전지역 마을운동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대전시민의 사회적자본 확충에 대한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전광역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종료시키는 대전광역시를 규탄한다.

언론 보도(TJB 9월 20일자 기사)에 따르면 2013년 10월에 개소한 대전광역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2023년 12월 말, 대전광역시와의 민간 위탁이 종료된다고 한다. 즉, 대전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의 플랫폼 역할을 하던 대전광역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10년 만에 문을 닫는다.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에 대전광역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설립 근거가 명시 되어 있다. 동 조례 제13조(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시장은 사회적자본의 확충을 위하여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중략)...대전광역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전광역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은 9가지로써 동 조례 제13조의 각호에 걸쳐 지정되어 있다.

대전광역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은 사회적 자본 확충에 필요한 민관 협력·지원·자료수집·홍보·마을활동가 발굴·마을활동가 육성·연계·협력 등이다. 다시 말해서 대전광역시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회적 자본 확충 관련 역할과 기능을 그동안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맡아서 진행하여 왔다.

언론 보도의 인터뷰를 보면, 대전광역시 주무 부서인 공동체지원팀장은 "대전광역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사업이 대전광역시 자치구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이러한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는 평가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에서 마을공동체 관련 중간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며, 그마저도 유성구는 9월 20일자로 센터가 종료되었다. 자치구 센터는 구 특성에 맞게 촘촘하게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광역단위 플랫폼인 대전광역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마을계획, 공유공간 사업 등 대전시민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전광역시 공동체지원팀은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사업과 자치구 사업 중 그 어떤 사업이 중복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10년 동안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은 아직 대전지역에 사회적자본 확충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어느 정도의 성과" 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결과를 완결시키고자 하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기 바란다.

2022년 11월 24일에 있었던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서 마을활동가와 시민들은 선정된 수탁기관의 사회적자본 확충 관련 업무 비전문성과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과정의 불투명·불공정함을 문제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는 끝내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문제와 의혹에 답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심사과정 관련 자료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논란을 부추겼다. 대전광역시의 민간 위탁 기간이 통상 2년 또는 3년이었음에도 1년으로 민간 위탁 기간을 정함과 동시에 비전문적인 수탁기관에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운영을 맡긴 것은 애초 민선 8기 대전광역시가 사회적자본 확충에 대한 의지나 노력 없이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문부터 닫게 하려는 수순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한 의도가 아니라면, 대전광역시는 재심사를 통해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대전시민과의 소통과 공론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기관을 종료시키는 결정에 대하여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대전시민을 위한 중간지원기관으로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종료가 정당한 결정이라면, 대전광역시는 어떻게 사회적자본 확충 관련 민관협력·지원·자료수집·홍보·마을활동가 발굴 육성·연계·협력 등을 수행할 것인지 대전시민들에게 설명 또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

민선 8기의 대전광역시는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화폐,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등 주민자치와 공동체 관련 예산을 없애거나 줄여왔다. 그리고 주민이 직접 대전광역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유와 근거 없이 주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지속해서 축소시켜왔다.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에 명시된 '참여와 소통으로 서로 믿고, 배려하는 시민공동체를 통한 사회통합과 마을자치 실현'을 위한 사업 또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종료와 함께 이전과 같은 행로로 사장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종료를 이야기하기 전에 앞으로 사회적자본의 확충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대전광역시의 계획과 대안을 명확하게 제시하길 바란다. 또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종료에 대하여 모호한 말로 시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정확한 수치와 자료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일방적인 대전시의 처분을 규탄하며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종료와 대전지역 사회적자본 확충 방안에 대한 대전시민과의 공론화를 요구하는 바이다.

2023년 9월 27일
대전마을활동가포럼 동구마을넷 서구마을넷 유성구마을공동체네트워크 중구마을넷

태그:#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대전시, #대전마을활동가포럼, #이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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