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마친 후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마친 후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지난 6년간 사법부를 이끌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22일 퇴임식을 열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저는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좋은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재차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 자정까지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25일부터 대법원장 대행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후보자에 부적격 판단을 내린 만큼, 안 대법관의 대행 기간은 길어질 수 있다.

'24일 자정 임기만료'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 기대 못 미쳐"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지난 6년간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고자 대법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저의 불민함과 한계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저는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모쪼록 모든 허물은 저의 탓으로 돌려 꾸짖어 주시되, 오늘도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밤을 낮 삼아 열심히 일하는 사법부 구성원들에게는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균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에 여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법부 내에서 존경받지 못한다"는 비아냥도 내놓았다. 이 후보자 또한 과거 '김명수 대법원'을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쓴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퇴임사에서 이같은 공세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퇴임사에서 '좋은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강조했다.

그는 2017년 취임 당시를 떠올리면서 "사법부가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다하는 길은, 오직 사법의 본질적 가치인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함에 있다는 굳은 신념과 절박한 사명감으로, 새로운 사법의 길을 찾아 대법원장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사법의 길은 그 길을 찾아가는 절차와 방식에서부터 이전과는 다른 것이어야 했다. 저는 재임 기간 내내 우리 사법부가 과거의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지양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수평적 구조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의 양과 질,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충실성 중 어느 하나의 가치에만 치우치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하여 사법부를 국민의 신뢰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울 수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관은 법관의 독립을 두고 "사법부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면서 "독립된 법관만이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사법개혁의 성과를 전했다.

"제가 모든 사법부 활동의 중심을 '재판'에 두고 사법행정은 오로지 '재판'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함을 누차 강조해 온 것도, 지난날 사법행정이 저지른 과오가 우리 사법의 역사에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 결과 사법 행정의 재판에 대한 우위 현상은 사법부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법관의 내부적 독립도 더 한층 공고해졌다."

그는 "획일화된 기준을 경계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수용하면서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과 사명에 혼신을 다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신독의 자세를 견지하고 처신과 언행을 무겁게 함으로써 공정성과 중립성의 외관이 추호도 흔들리지 않아야 함도 강조하고 싶습니다"라고 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30분간의 퇴임식을 마치고 대법관들을 비롯한 대법원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준비된 차량을 타고 대법원을 떠났다.

김명수 대법원, 성과와 한계 공존 평가

지난 6년의 김명수 대법원을 두고 다양한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30일 민주사회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한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부 평가 토론회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개혁에는 성과와 함께 한계도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유승익 한동대학교 교수는 "'김명수 코트(대법원)'는 사법농단이라는 희대의 상황에서 출발하였으며, 법원 내부 정비, 사법개혁 견인, 전향적 판결의 생산을 통한 사법신뢰의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면서 "사법불신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저물어가는지에 대해서는 큰 의문점이 남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노동 판결을 중심으로 김명수 대법원이 전향적인 판결을 내놓았다는 점에서는 큰 이견은 없었다. 노동법 전문가인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 기간에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다수의 판결이 이뤄졌다"라고 평가했다.  

태그:#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식
댓글5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