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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17일 오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노동청은 공동주택 휴게실 전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대전시와 각 구청은 휴게시설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17일 오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노동청은 공동주택 휴게실 전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대전시와 각 구청은 휴게시설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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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는 곳이 22%나 되고, 26%는 습하고 환기가 되지 않는 지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들은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과 민주노총대전본부 등 대전지역 16개 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17일 오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노동청은 공동주택 휴게실 전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대전시와 각 구청은 휴게시설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와 냉난방·환기 장치 및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 같은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설 기준 준수' 등의 의무화는 올해 8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2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등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 포함된 사업장은 의무적용 대상이다.

이 같은 규정에도 여전히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휴게시설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대전지역 300세대 이상(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355곳의 휴게시설과 경비노동자 노동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해 1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휴게시설 없이 경비초소를 겸용으로 사용하는 곳이 2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게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26%는 지하에 설치되어 있었고, 창고나 노인정 등의 겸용 공간으로 사용하는 곳도 2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난방기 설치는 91%가 둘 다 있었지만, 설치되지 않은 곳도 9%(23개 아파트)에 달했다.

이에 대해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노동청과 지자체가 공동주택 경비원 휴게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은 법과 제도만 마련되었을 뿐 현장의 준비 정도는 매우 미흡하다"며 "몸을 바로 눕히기도 어려운 협소한 공간에, 언제든 주민들이 문을 두드리면 나가봐야 하는 경비실에서 아직도 많은 경비노동자가 휴식과 수면을 취하고 있다.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편히 쉴 수 있는 단독공간이 아닌 경우가 상당수다"라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별도로 설치된 휴게시설의 26%가 지하에 있다. 이는 전체 1/4에 달하는 수치로 타 직종보다 지하 설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라면서 "뿐만 아니라 지하 휴게실은 직접 방문해 보면 정말 충격적이다. 습하고, 덥고, 춥고, 비위생적 요소가 너무 많아 고령의 경비노동자의 건강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부분 고령노동자인 경비노동자들에게 있어 '휴식의 질'을 높이는 것은 건강권, 생명권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입주민들이 찾으면 언제든 응답하고 대기해야 하는 경비노동자들의 '휴게시간', 급여를 줄이기 위해 꼼수로 해마다 늘어나는 휴게시간으로 '휴식 아닌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경비노동자들에게 휴게 시간만이라도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우리 사회가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대전고용노동청에 "시급히 공동주택 휴게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의 실태를 직접 현장을 방문을 통해 파악하고 지도, 점검에 나서 달라"고 요구하고, 대전시와 각 구청에는 "공동주택 휴게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고 휴게실의 지상화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경비노동자의 휴식 보장은 100만 대전시민 삶의 보금자리가 안정적인 노동을 통해 가꿔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하고 "8월 18일 휴게공간 의무화 전면 시행을 계기로 대전노동청과 지방정부가 공동주택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벽지와 장판도 없이 시멘트에 노출, 이제는 바뀌어야"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17일 오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노동청은 공동주택 휴게실 전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대전시와 각 구청은 휴게시설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17일 오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노동청은 공동주택 휴게실 전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대전시와 각 구청은 휴게시설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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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언에 나선 김호경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 일반지부장은 "부르면 가야하고, 시키면 해야 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우리의 이웃이며, 어르신들이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노동을 통해서 이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라며 "우리 사회가 이분들의 지혜와 헌신을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휴게시간만이라도 제대로 보장해 드리고자 법과 제도를 마련했다. 그렇다면 그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당사자 발언에 나선 강영도씨는 "휴게공간은 경비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지자체와 노동청은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휴게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날 대전지역 일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휴게공간 현장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사진 속 휴게공간은 창고와 겸용으로 사용해 각종 물건이 쌓여있어 비좁고, 지하에 있어 곰팡이가 피어있거나 벽지와 장판도 없이 시멘트가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다. 다만 사진 속 휴게공간의 구체적인 공동주택 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태그:#아파트경비노동자, #경비노동자휴게공간,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공동주택휴게실, #대전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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