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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 정권위기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는 3월 27일 오전 경상남도경찰청 마당에서 “폭력적 노조탄압, 민간인 사찰 국가정보원 처벌하라. 국가정보원 거짓 비호 경찰 사과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권위기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는 3월 27일 오전 경상남도경찰청 마당에서 “폭력적 노조탄압, 민간인 사찰 국가정보원 처벌하라. 국가정보원 거짓 비호 경찰 사과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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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통일·진보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재판 기일이 잡혔다. 오는 28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심리로 첫 공판이 열린다.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및 국가보안법 폐기 경남대책위'와 변호인단은 담당 재판부로부터 공판 기일 지정 통지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변호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박미혜 변호사는 "재판부로부터 공판 기일 통지를 조금 전에 연락받았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검찰은 지난 3월 15일 특수잠입·탈출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활동가 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은 본격적인 재판 진행에 앞서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단이 네 차례 재판 일정을 잡기 위해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해 왔다. 구속자들에 대한 구속 만료(6개월) 시한은 오는 9월 14일이다.

이와 관련해 박미혜 변호사는 "구속 기간이 만기가 되면 풀어주고 불구속 상태에서 통상적인 속도로 진행하면 될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사건이라고 해서 형사사건의 규정에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국가보안법 사건의 경우 1주일에 두 차례씩 공판을 여는 집중심리를 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1주일에 2번씩 집중심리 기일로 진행하는 것에 반대한다"라며 "누구를 위한 집중심리인지 모르겠지만 창원에서 1주일에 두 번씩 서울로 올라가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대책위는 첫 공판 때 회원들이 대거 방청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국가보안법 구속자의 편지 "사람에겐 사람이 필요합니다"  https://omn.kr/24p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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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국가보안법,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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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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