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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동료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
ⓒ 남소연 | 관련사진보기 |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3선, 경기 성남분당갑)이 법안 발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후 한동안 조용히 움직여 왔던 안철수 의원은 최근 언론과의 접촉을 늘림과 동시에 정책 행보도 강화하고 있다. IT기업의 창업주이자 CEO 출신이라는 기술적 전문성을 부각하는 모양새다.
안 의원은 2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기술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국가 핵심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신청을 통지,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 실태조사 ▲산업기술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 재판에서 비공개 진술하는 자의 면책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의무 등을 골자로 한다.
최근 취업을 대가로 반도체 관련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는 등 국내 첨단 산업 분야의 기술 유출 문제가 산업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법안 제안 이유에 "현재보다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관련기관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최종 판결 전에라도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얻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기술 침해행위와 관련한 내부고발자 면책규정을 두도록" 하는 부분이 눈에 띈다.
기술 유출 문제를 두고 여야 할 것 없이 관련 법안들을 여럿 쏟아내고 있다. 안 의원의 이번 법안은 기존 제출된 법안들과의 내용 중복을 피하면서,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해 나름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안 의원의 본래 상임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이지만,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도 겸하고 있다.
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과학기술은 이제 먹고사는 문제가 아닌 죽고 사는 문제가 됐다. 국외로 국내 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라며"동 개정안은 산업기술의 유출을 예방하고, 발견 시 빠르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마침 이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산업기술 보호 정책협의회'를 연 날이기도 하다. 집권당 국회의원으로써, 정부의 움직임에도 힘을 실어주고 나선 셈이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재입성한 안철수 의원은, 당선 이후 현재까지 총 1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중 5건이 지난 6월과 7월 사이에 몰려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분야도 다양하다. 안 의원이 시사 라디오 등 방송 출연을 재개하며 당내 '쓴소리'를 자처한 때와 맞물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