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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긴급 기자회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긴급 기자회견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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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가 전국 최초로 시행된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라는 이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대신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인권조례를 대신하게 될 전망이다. 이름뿐만 아니라 내용도 대폭 수정된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교사가 학교에서 사망한 사건 등 '교권 추락'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임 교육감은 "어떤 이유에서든 학교에서 이와 같은 사안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받지 않고,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바르게 세우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경기교육청은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내용도 대폭 수정할 계획이다. 새로 개정될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는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4조(책무)에 포함된다. 또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 내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조례 8조(학습에 대한 권리) 신설된다.

이에 따라 포상·조언·상담·주의·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벌점제가 도입된다. 훈육에는 '학부모 교육 부과' 조치를 추가해 학부모의 교육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등을 하는 '학생인권옹호관'이란 직책을 '학생생활인성교육관'(가칭)으로 변경한다.

임 교육감은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9월까지 입법최종안을 마련해서 연내에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완료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보수 성향의 임 교육감이 선제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정조준하고 나선 것은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 이번 사건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 등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한 정책 탓으로 돌리고 있는 움직임에 발을 발을 맞추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취임 초기부터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강의 의지를 밝혀왔다.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불편을 끼쳐도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 교육단체 반발하고 있어 실제 조례 개정까지 넘어야할 산은 많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태그:#학생인권조례, #임태희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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