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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KBS 본관의 모습.
 서울 여의도 KBS 본관의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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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11일 오후 5시 5분]

전기요금과 TV수신료(KBS·EBS 등 공영 방송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한국전력이 전기료를 고지하면서 TV수신료를 합산해 징수해왔지만, 이번 시행령으로 합산 징수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포·시행돼 이르면 12일부터 개정 방송법 개정령에따른 분리 징수가 이뤄지게 된다. 

한국전력은 시행령에 맞춰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실무 준비 기간인 2~3개월 가량은 현행 통합 징수를 유지하면서 원하는 고객들이 분리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KBS "수신료, 징수비용에 더 쓰이게 돼... 헌재에 판단 구할것"

KBS는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해 "이번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프로그램과 공적 책무수행에 써야 할 수신료가 징수비용으로 더 많이 쓰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유발된다"고 비판했다.

KBS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지난달 21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의 진행을 정지하고 해당 개정령안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헌법재판소가 KBS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당분간 분리징수 시행령의 효력은 중단된다.
 

태그:#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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