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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왼쪽부터) 진보당 강성희, 정의당 장혜영, 민주당 진선미, 기본소득당 용혜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관련 야4당 등 국회의원 182인 최종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10일 오전 (왼쪽부터) 진보당 강성희, 정의당 장혜영, 민주당 진선미, 기본소득당 용혜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관련 야4당 등 국회의원 182인 최종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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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전원과 무소속 국회의원 182명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결정을 앞둔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촉구하는 최종의견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박주민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국회의원 182명을 대표해 1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 안전과 유족 회복,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선 이상민 장관의 파면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근 과오에 무감각... 국민 뜻보다 체면 중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TF' 단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은 "참사 발생 후 오늘까지 255일이 지났지만, 희생자의 억울함과 유가족의 의문·절망, 국민의 분노가 온전히 다 담겨 진상규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러나 이 장관은 헌법·법률 위반행위가 명백함에도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등 공직윤리 의무를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장관 측은 '국무위원 탄핵심판이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주장한다. 왜 처음이겠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이 장관을 해임시켰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 '(이 장관이) 끝까지 자리를 유지하도록 방치하실 것'인지 여쭙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의원도 "이 기회에 정무직 장관이 '책임 진다는 게 무엇인지'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며 "159명이 돌아가셨는데 (주무부처) 장관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장관이 물러나거나 탄핵되겠나"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강성희 의원은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몰라 이 장관을 감싸고 있다'고 하지만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 잘못에는 추상같지만, 자신과 주변 과오에 대해선 무감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줄 모른다. 국민 뜻보다 자신의 자존감과 체면이 중요하다"며 "국회 탄핵으로 헌법재판소까지 오게 된 것 자체가 참담하고 기가 막힌 일"이라고 강조했다. 

야4당 등 182명 국회의원 "이상민 탄핵 결정이 국민통합 계기"
 
10일 오전 (왼쪽부터) 진보당 강성희, 정의당 장혜영, 민주당 진선미, 기본소득당 용혜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관련 야4당 등 국회의원 182인 최종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10일 오전 (왼쪽부터) 진보당 강성희, 정의당 장혜영, 민주당 진선미, 기본소득당 용혜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관련 야4당 등 국회의원 182인 최종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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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82명은 이날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상민 장관이 ▲헌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안전통신망법 ▲ 국가공무원법 등 4개 법률 38개 조항을 위반해 사전예방·피해최소화·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장관이 재난 예방과 참사 대응 및 수습 과정에서 적시에 실효적인 역할을 다하지 않았음이 국회 국정조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사고 발생 이후에는 참사의 심각성을 축소 및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일삼으며 유가족과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더해 "제헌 국회 출범 이후 제21대까지 국회에서 발의된 국무위원 해임건 의안은 총 87건이었으나 의결된 안건은 7건(전체 안건 대비 8%)에 불과했다"며 "(이 장관과 달리) 4·16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 의무가 있는 각 부처의 장관들은 책임을 지고 사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장관은 끝끝내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국회는 지난 2월 8일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293명 중 179명의 찬성으로 의결해 탄핵심판을 청구한 것"이라며 "공직자의 위법행위를 심판해 처벌하기 위한 제도적 성격을 갖는 탄핵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장관을 파면하는 것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사회적 이익을 확보하는 조치"라고 했다.

아울러 "이 장관의 탄핵 결정은 유가족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다음 날 탄핵안을 받은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네 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안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르면 이달 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태그:#이상민, #탄핵, #헌재, #이태원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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