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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앞에 수신료 분리 징수와 김의철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 화환이 놓여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내용을 보고받았다.
▲ KBS 앞에 놓인 근조 화환들 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앞에 수신료 분리 징수와 김의철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 화환이 놓여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내용을 보고받았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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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국내 대형 로펌들에게 TV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소송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KBS가 제안한 대형 로펌들은 최소 3곳 이상으로, 국내 6대 로펌으로 분류되는 이름난 곳들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대형 로펌들도 정권 눈치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KBS는 최근 TV수신료 분리징수 추진과 관련한 법률 대응을 위해 변호인을 물색했다. KBS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복수의 국내 대형 로펌에 소송을 맡아줄 것을 제안했지만 모두 난색을 표했다.

표면적인 사유로는 '정부 정책과 관련돼 이해충돌 논란이 있을 수 있다'거나 '담당 변호사가 부담스러워 한다'는 등의 이유였다. 한 대형로펌은 법률 자문은 가능하나 직접 소송을 맡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국내 6대 로펌 중에서 최소 3곳 이상에 제안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KBS는 중견로펌 법무법인 LKB 파트너스 소속 변호사들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처럼 대형로펌들이 일제히 소송을 거절한 것을 두고, '정권 눈치보기'라는 시각도 있다. TV수신료 분리 징수는 정권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인데, 이에 반발하는 KBS 측 소송을 맡는 걸 부담스러워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회사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변호사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소송을 맡지 않는다는 것은 통상의 경우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구체적인 사연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려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KBS는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입법예고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한 것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 21일에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의 진행을 정지하고 해당 개정령안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태그:#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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