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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이건태 변호사(가운데)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증인신문 및 사건 병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이건태 변호사(가운데)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증인신문 및 사건 병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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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단이 법정 밖 기자회견을 열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법정 진술이 검사에 의해 유도된 것'이라면서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변호인단은 16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동규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거의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라며 "그마저도 유동규가 검찰에 협조하기 시작한 2022년 9월 26일 이후 진술이 계속 변경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유 전 본부장의 법정 진술이 변경된 이유로 검찰의 '불법 면담조사'를 거론했다. 지난해 유 전 본부장이 10월 20일 출소를 앞두고 사흘에 걸쳐 하루 평균 8시간씩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와 면담을 했고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불리한 진술을 이어가는 등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하루 평균 8시간씩 면담조사 진행... 형사소송법 위반"

이날 기자회견에서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면담 날짜와 시간으로 2022년 10월 14일(7시간 10분), 2022년 10월 15일(9시간 55분), 2022년 10월 16일(6시간)을 제시하면서 "피의자의 기본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검찰 수사관 참여 없이 조사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검찰의 행위는 검사가 피의자 신문시 검찰수사관 등을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 변호인단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 변경과 금품 공여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졌다. 변호인단은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4~6월경 5000만 원을 정 전 실장의 A아파트 5층에 계단으로 올라가서 줬다고 진술했는데, 이후 검사가 A아파트는 계단식이 아니라 복도식이라고 알려줬고 2016년부터 정 전 실장이 거주한 B아파트도 5층이라고 알려줬다"라며 "그러자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4~6월경 5000만 원을 준 장소를 A아파트 5층에서 1층 앞으로 진술을 변경했다"라고 밝혔다.

실제 유 전 본부장은 지난 5월 2일 열린 공판에서 검사가 해당 아파트가 계단식이 아닌 복도식이라고 알려주자 공여 장소를 1층 현관 부근으로 바꾼 바 있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이 진술 번복을 추궁하자 유 전 본부장은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고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며 눈물을 보인 바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기자 질문에 답하는 유동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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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또 2013년 설과 추석에 정 전 실장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각각 1000만 원씩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9일 열린 정 전 실장 뇌물 혐의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은 '얼마를 정확히 줬냐'는 정 전 실장 변호인의 집요한 질문에 결국 '잘 모르겠다'는 답을 내놨다(관련 기사 : 3주 만에 돌아온 유동규, 또 다시 흔들린 진술 https://omn.kr/24bj9 ).

정 전 실장이 2013년 4월에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 전 실장 변호인단은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1억 원은 정 전 실장에게 준 것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주장했다. 

태그:#유동규, #정진상,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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