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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법정 향하는 정진상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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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 재판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뇌물 및 배임 혐의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가 함께 맡게 되면서 재판의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정 전 실장 측은 그동안 진행돼온 공판 과정에서 형성된 재판부의 심증이 백지화됐다면서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정 전 실장 재판을 형사33부에 재배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33부는 뇌물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다. 그동안 정 전 실장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은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뇌물 공여 혐의 사건과 함께 심리해왔다. 

사건 재배당 이유에 대해 형사23부는 지난 13일 공판이 끝난 후 "피고인의 중복된 재판출석을 줄이고 쟁점에 집중하게 해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측면, 증인에 대한 반복된 신문 등으로 인한 절차 비효율을 방지한다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 공소유지의 효율성 도모에 가장 부합도록 결론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 및 기소에 책임 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이건태 변호사(오른쪽)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증인신문 및 사건 병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이건태 변호사(오른쪽)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증인신문 및 사건 병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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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전 실장 측은 재판부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검찰 책임론을 제기했다. 16일 법원 밖에서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한 정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 간 협의를 거쳐 병합을 결정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한다"라면서도 "23부에서 그동안 이뤄진 재판부의 심증이 백지화된 것은 피고인(정진상)의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므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3부 사건이 33부로 이송 및 병합돼 사건이 장기화되고, 22부 대장동 본류 사건 역시 장기화된 것은 모두 검찰의 공소장 변경,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 및 기소에 그 책임이 있다"며 "변호인단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 및 기소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전 실장 측 조상호 변호사는 "(재판에서) 직접주의는 판사가 직접 증인들을 신문하면서 증인의 눈빛과 태도 등을 모두 관찰하고 확인해 판결하는 게 공판 중심주의에 부합한다는 원칙"이라며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장 변경권을 남용함으로써 재판부가 바뀌게 되면서 직접주의 원칙이 일부 깨지게 됐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조 변호사는 "검찰이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단계를 밟아 올라가듯 특정인을 목표로 두고 하나하나 쪼개서 기소를 했겠냐"며 "기소를 해놓고도 100건이 넘는 기록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대대적인 공소장 변경을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사 및 기소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태그:#정진상, #유동규, #이재명,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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