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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9시 40분경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에 있는 오수관에서 작업하던 2명이 맨홀 아래에 빠져 사망했다.
 15일 오후 9시 40분경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에 있는 오수관에서 작업하던 2명이 맨홀 아래에 빠져 사망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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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경남 김해 오수관 준설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김해시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김해시와 홍태용 시장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냈다고 14일 밝혔다.

민주노총 "김해시 안전보건 규정 위반, 고발장 제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최근 김해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안전보건규정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들은 "규정을 보면 안전보건관리규정 적용·범위에 하도급에 대한 적용이 빠져 있고,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규정과 김해시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에도 원청의 책임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등 사실상 하도급 안전보건관리 체계 자체를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작성 기준을 위반한 것을 넘어 하도급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해시는 처음부터 원청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것조차도 규정으로 넣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김해시와 김해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김해시(시장)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밀폐공간 작업에 관한 밀폐공간 프로그램 작성 여부 및 실행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거나,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를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노동자 2명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며 고발 요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김해시가 원청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한다"며 "특히 김해시를 포함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도급, 용역, 위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자체가 위험에 대해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청 노동자들의 생명권은 상당히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위험을 관리할 능력이 있으며,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지자체의 안전보건관리의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통해 지자체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고발장을 통해 "하청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유족은 물론 김해시민들에게도 사과하여야 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압수수색 등 필요한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시어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해시 "관리·감독 대상 아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 돼"

이에 대해 김해시는 해당 작업에 대한 발주처여서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김해시가 해당 작업의 원청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김해시(시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팽팽한 대립이 전망된다.

이 상황에서 부산고용노동청과 검찰은 아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0분경 김해시 주촌면 한 노상 맨홀 아래에 사람 2명이 빠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출동한 119와 경찰이 지름 70㎝ 맨홀 5m가량 아래 바닥에서 30대와 50대(중국인)를 발견하였으나 30대는 숨져 있었고, 50대는 뒤에 사망했다.

이날 오후 3시 40분경부터 시작된 준설 작업은 도로에서 준설차가 호스를 맨홀 아래로 내려보내 이물질과 침전물 등을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당시 김해시청 공무원은 현장에서 감독을 하다 작업 마무리 직전인 오후 5시 20분께 시청으로 복귀했다.

태그:#김해시, #맨홀, #중대재해처벌법,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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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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