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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2일 부산고법 301호 법정 앞에서 피해자가 판결 결과를 놓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2일 부산고법 301호 법정 앞에서 피해자가 판결 결과를 놓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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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가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성범죄 혐의까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1심보다 형량이 더 높아졌는데, 재판부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판결 결과에 눈시울을 붉힌 사건의 피해자는 "당연한 결과"라고 반응했다.

"중대한 범죄, 성폭력까지 죄책 무겁다"

12일 부산고등법원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20년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10년간 신상정보 고지 등을 판결했다. A씨는 폭행은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성범죄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오로지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 수단으로 취급했다"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중형을 바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최 판사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사건은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더구나 성폭력 범죄 수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죄책이 무겁다"라며 "과도한 공격적 특성과 행동 통제능력의 결여, 반사회적 특성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법을 준수하려는 기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를 1층 복도 쪽으로 끌고 간 뒤 7~8분 뒤에 도주했다. 무차별 폭행으로 B씨는 오른쪽 다리 마비는 물론 두개내출혈로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를 겪었다.

1심에서 검찰은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A씨에게 20년을 구형했고, 이를 검토한 재판부는 12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폭행에 중심을 뒀던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성범죄 여부가 쟁점이었다. 여러 증거에서 A씨가 B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벌이려 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입었던 청바지 안쪽 DNA 감정은 뒤늦게 이루어졌다. 1심 피해자 속옷 감정 등에선 가해자 DNA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번엔 달랐다. 확인 결과 청바지 내의 여러 곳에서 A씨의 유전자가 검출된 것이다. 바지를 벗겨 성폭행을 시도한 물증으로 본 검찰은 강간살인미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성폭력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강타해 실신시킨 후 CCTV 사각지대로 가 피해자의 옷을 벗겨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라며 이를 토대로 징역 35년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2일 부산고법 301호 법정 앞에서 피해자의 변호인이 판결결과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2일 부산고법 301호 법정 앞에서 피해자의 변호인이 판결결과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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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판결은 이러한 과정이 반영된 것이다. 검찰 구형보다 형량은 낮았지만, 변호인과 피해자는 법원이 성범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데 의미를 뒀다. 재판 직후 언론 앞에 선 남언호 변호사는 "피고인이 영구적으로 사회와 격리될 필요성이 있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늦은 감이 있지만 성범죄가 인정됐다. 다만 검찰 구형의 감형 사유에 대해선 아쉬운 생각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피해자는 눈물부터 보였다. B씨는 "예견된 결과"라면서도 "조금 더 일찍..."이라며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그는 "대놓고 보복하겠단 사람을(가해자로부터)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만든 건지 (너무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도 나왔다. 가해자와 구치소에서 같이 있었다고 주장한 한 남성은 피해자 발언이 끝나자 발언을 자청해 "A씨가 B씨에 보복하겠다는 말을 약 2주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가해자 A씨 신상의 합법적 공개도 주목된다. 최근 한 유튜버가 공익 목적을 내세워 추가 피해를 막겠다며 A씨의 전과기록, 주소, 이름, 생년월일 등 정보를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었기 때문이다. 사적제재 논란이 불거졌지만, 최종 재판부의 판결이 확정되면 A씨의 신상 고지는 당연한 수순이 된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범죄자의 정보 공개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태그:#부산 돌려차기 사건, #성범죄 유죄, #징역 20년,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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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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