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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4일 경찰이 당진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수갑을 채워 강제 연행하고 있다.
 지난 5월 4일 경찰이 당진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수갑을 채워 강제 연행하고 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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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경찰서의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강제 연행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로 제출됐다. 진정인은 4명의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앞서 당진경찰서(서장 최성영)는 지난 5월 4일 현대제철 사내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피케팅을 진행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했다. 피해 노동자들은 당시 "집회 신고가 필요 없는 사내 피케팅에 대해 경찰이 수갑까지 채워 강제 연행한 사건"이라며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회사 앞 피케팅에 수갑 채우며 강제 연행... 경찰 '과잉대응' 논란 
https://omn.kr/23t0f)

피해 노동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두규 변호사는 9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우편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경찰은 체포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도 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우는 등 과잉 대응을 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에서 이를 조사해 구제해 달라는 의미다. 인권위가 조사해 징계를 요구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인권위에 제출된 진정서에서 ▲경찰이 집회 신고가 필요 없는 사내 피케팅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린 점 ▲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운 점 ▲체포 사유(미란다원칙) 미고지 등을 거론했다.

진정서에는 "피케팅에는 8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다. 노동자들은 50여 명의 (사측) 구사대에 둘러싸여 있었고 폭행 등의 폭력의 위험도 없었다"고 적혀 있다.

또한 "경찰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통념을 가진 시민이라면 체포에 있어 '미란다 원칙'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일부의 체포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권리고지를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동자 강제 연행'에 대한 경찰 고소는 현재 별건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 18일 피해 당사자인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성영 당진경찰서장과 노동자들 연행에 가담한 성명 불상의 경찰관들을 '불법체포'와 '공동상해죄'로 당진경찰서에 고소했다. 당진경찰서는 최근 해당 사건을 서산경찰서로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사내 피케팅 노동자 수갑 채워 연행한 경찰, '불법체포' 고소당해
https://omn.kr/23zqd)

강빈(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인 당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얼마 전 서산경찰서로 이송됐다. 사건 이송은 경찰의 권한이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사건을 이송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태그:#당진경찰서 , #노동자 강제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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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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