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바비

정바비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불법촬영·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44·본명 정대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일부 폭행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피해자 A씨 동의없이 몰래 영상을 촬영한 점 등을 인정해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사망)를 불법 촬영한 혐의는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교제 중이던 20대 가수 지망생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20년 11월부터 수사받았다. B씨는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주변에 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듬해 2월에는 A씨가 자신 역시 정씨에게 폭행당하고 불법 촬영 피해를 봤다며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2021년 10월 정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이날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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