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동호회 지지선언과 관련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67·국민의힘)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동호회 지지선언과 관련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67·국민의힘)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다.
ⓒ 박정훈

관련사진보기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동호회 지지선언과 관련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67·국민의힘)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다. 이에 신 시장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나 신 시장은 그보다 낮은 형을 받아 확정되면 시장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핵심쟁점이었던 박아무개씨와 공모 여부와 관련해 "공모는 개별적 연락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볼 때 최고 정점에 있는 자가 지시를 하지 않고 관계자가 하고 공모에 관여자가 부인하면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선거범죄는 직접증거가 밝혀지지 않더라도 관련된 사실 또는 정황과 원칙에 의해 의사결정을 인정할 수 있다면 후보자와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는 예비후보시절부터 카톡방에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지선언 행사를 실무자와 요청하기도 했다"며 "공식선거 이전부터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적극홍보 및 홍보미흡으로 질책 등 카톡, 문자 등의 구체적 수시·지시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지선언 행사가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존재한 것이라 하나 선거캠프 특성상 외부 인맥이 조직으로 하는 바 후보의 지지, 지시는 외곽 활동하는 박아무개의 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종합해보면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통상의 사건과 달리 고려해야할 부분 있다"면서 "관련된 사실로 유추해 볼 때 피고는 박 아무개와 공범으로 인정되나 당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본다. 또한 피고의 고의성이 약하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신상진 "기소 남발하는 검찰 행태 없어져야"

신 시장은 이날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내린 판결"이라며 "모든 과정이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은 고의성 여부 면밀히 살펴봐야 하나 그렇지 않고 이런 기소를 남용하는 검찰의 행태는 없어져야 된다"며 "(항소여부에 대해서는)진행과정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상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40여 개 체육동호회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 후 자신의 선거운동 SNS에 이들 동호회 회원 2만여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1월 30일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호회 간담회와 지지 선언을 주도해 함께 기소된 신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박 아무개씨에게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태그:#신상진, #공직선거법, #검찰, #성남시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삶은 기록이다" ... 이 세상에 사연없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의 삶은 기록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p.s 오마이뉴스로 오세요~ 당신의 삶에서 승리하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