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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오늘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한다고 밝힌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 우회전 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시판이 설치돼 있다.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청이 오늘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한다고 밝힌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 우회전 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시판이 설치돼 있다.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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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교차로 우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경찰청(청장 정용근)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1월 22일 이후 5월 21일까지 4개월간 대전지역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건으로, 전년 동기간 253건 대비 20.6%가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우회전 교통사망자 수는 지난해 4명이 발생한 것에 비해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1월 22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했고, 4월22일부터 5월21일까지 1개월간 안전활동 강화 기간을 추가 운영하여 시경찰청 교통싸이카와 암행순찰차, 경찰서 교통외근을 투입, 통행량이 많은 출·퇴근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보다 쉽게 시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기존의 설명식 홍보물에서 핵심 키워드만 담아 간결하고 쉬운 내용으로 언론사 및 SNS를 활용한 홍보와 더불어 전단지와 현수막을 대거 제작하여 주요 교차로에 게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우회전 시 교통사고 우려 교차로 3개소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여 운영 중으로, 우회전 신호로 인한 정체를 완화하여 운전자가 지킬 수 있는 신호운영을 위해 유관기관(대전시·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원신흥네거리의 신호주기를 조정하는 등 신호체계를 개선하였다.

그 결과,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것. 우회전 단속활동을 통해서는 적색등화 시 일시정지 위반 46건, 우회전 신호등 위반 13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28건 등 모두 87건의 단속 건수를 기록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 통행위험을 초래하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며, 제도 정착을 위하여 시민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무엇보다 이번 개정된 우회전 통행방법은 보행자 보호 목적임을 공감하고 전방 차량적색신호 시 반드시 일시정지, 그리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이면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중심의 새로운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태그:#우회전, #우회전일시정지, #대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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