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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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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가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이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제일산업개발은 지난 2020년 7월 안양시와 주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양시가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건의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내려 공장 가동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는 지난 19일 제일산업개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공장의 배출물질 조사 결과 오염물질이 검출됐고 주민 민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안양시가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건의한 것은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안양시의 손을 들었다.

또 "불허가 처분 건의 후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에 대한 반려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 1월 제일산업개발이 안양시의 지도·단속으로 고유한 업무를 하지 못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도 승소했다.

당시 서울고법 제8-2행정부는 판결문에서 "아스콘 공장과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해 법령상 규제 권한에 근거해 조사·단속한 것은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일산업개발은 지난 2004년부터 안양 만안구에 아스콘 제조공장을 운영해왔으나 대기 유해 물질 검출과 악취, 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이어졌다.

안양시는 지난 2017년 6월 공장 시설들을 '신고 대상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했고, 경기도는 같은 해 11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지난 2018년 3월 TF팀을 구성해 제일산업개발의 악취, 비산먼지 발생, 공장 출입 과적 화물차량 등의 단속을 19회 실시했다.

제일산업개발은 지난 2017년 6월 안양시의 지도·단속으로 고유한 업무를 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2년 뒤인 2020년 9월 승소했다. 그러나 이듬해 9월 대법원은 안양시의 손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관련 기사 : 안양시, 비산먼지 악취 발생 아스콘 제조사 손배 승소  https://omn.kr/22f91)

태그:#안양시, #제일산업개발, #아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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