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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검침 노동자들의 작업.
 수도 검침 노동자들의 작업.
ⓒ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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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김해에서 오수관 준설작업하던 30대와 50대 노동자 2명이 맨홀 밑으로 빠져 사망한 가운데, 수도검침을 비롯한 밀폐공간 작업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예고했고,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도 검침 작업 과정에서 여러 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3일 낸 자료를 통해, 2021년 4월에 실시했던 "수도검침 노동자 현장조사 보고서"를 통해 갖가지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조사에서는 진해신항 여러 군데에서 맨홀 뚜껑을 열고 닫는 과정에 끼임 재해가 발생하고, 노동자들이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근골격계 위험이 있었으며, 한 곳 맨홀에서는 밀폐공간 작업시 추락과 질식 위험까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진해신항 쪽에서는 수도 검침을 위해서 출입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 차량과 운반 지게차가 충돌할 위험까지 보였다는 것이다.

또 창원진해 쪽에서는 수도검침을 위해 내려가는 사다리가 임시로 설치되어 있어 추락·질식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등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장도 있다. 바로 수도 검침 노동자들의 작업장소다. 이들은 맨홀 안에서 수도 검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수도검침원들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 현업 부서 적용제외 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조)에 보면, 적용 범위에서 공공행정 근무자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이지만 수도 검침 노동자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2021년 4월에 했던 현장 점검 결과와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수도 검침 노동자들은 여성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맨홀 뚜껑을 혼자서 여닫고 있었으며, 혼자 맨홀 안으로 들어가 검침하고 있어 질식 및 추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밀폐공간 프로그램 없이 작업 중이었다"며 "수도 검침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수도 검침 노동자들의 보호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년 이 지난 지금 과연 상황은 변했을까? 오수관로 사망 사고 이후 수도 검침 노동자에게 문의한 결과 2년 전 문제 제기가 있고 난 뒤 잠깐 밀폐공간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점검을 하였지만, 지금은 밀폐공간에 여전히 1명이 들어가 작업을 하고 있으며, 밀폐공간 프로그램은 없다고 하였다. 지자체는 사실상 밀폐공간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현업 부서에 수도 검침 노동자를 포함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며 "따라서, 이번 고시 개정에 반드시 수도 검침 노동자에 대해서도 현업 부서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태그:#수도검침, #밀폐공간, #민주노총 경남본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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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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