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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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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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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의 민사 재판 연속 불출석으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유족에게 13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던 서울시교육청이 소송비용 신청을 취하키로 11일 최종 결정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소송심의회는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 학교폭력 관련 사건 소송비용 미회수 안건을 가결,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원고 변호사의 불출석 등 과실로 원고가 소송에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조국흑서'(<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동저자 등으로도 이름을 알렸다.

소송심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열렸다. '서울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 제14조의2제5항제5호는 '소송심의회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6일 <'변호사 불출석 패소' 학폭 유족에 서울교육청 1300만원 청구>(https://omn.kr/23eqq) 기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학폭 관련 자녀 사망으로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학부모가 패소함에 따라 지난 3월, 재판 수임료와 인지대 등 1300만 원을 청구하는 문서를 법원에 보냈다"고 처음 보도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의 피고가 34명에 이르는 큰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유족 이씨가 부담해야 할 패소에 따른 비용은 1억~2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현재 청소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다.  

[관련 기사] 
재판 불출석 물의 권경애 "면목 없다"... 대한변협 징계 착수 https://omn.kr/23e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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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기자간담회에서 공동 저자인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왼쪽부터), 권경애 변호사, 서민 단국대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0년 9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기자간담회에서 공동 저자인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왼쪽부터), 권경애 변호사, 서민 단국대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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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서울시교육청, #권경애, #조국흑서, #학교폭력, #소송비용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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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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