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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
ⓒ 광주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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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비위 의혹과 관련한 검찰과 경찰 수사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감 취임 이후 업무 처리와 관련해 교원 노조로부터 최근 제기된 노동청 고소 사건과 감사원의 교육청 감사까지 난제가 쌓이고 있다.

11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 교육감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 사건과 관련해 광주서부경찰은 조만간 이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소환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경찰은 이 교육감의 진술 등을 최종 검토한 뒤 이르면 내주 사건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경남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정선 현 광주시교육감 측으로부터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이 유권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인 휴대전화 번호가 광주시교육감 출마 예정자 측에 유출된 경위를 파악해달라고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문자메시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발신된 정황을 토대로 교육감 선거 관련법인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관련 수사가 지체되면서 지난해 12월 1일 공소시효 6개월을 넘겨버렸다.
  
광주경찰청 청사
 광주경찰청 청사
ⓒ 안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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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검찰 측 문제 제기를 받고 공소기간을 놓친 경위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며, 수사 부서는 교육자치법 대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다 최근 이 교육감 소환 조사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유권자들에게 지지호소 문자를 발송한 이 교육감 측 인사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검찰도 지난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이 교육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잡고 장기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지검 형사 4부는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이 교육감의 집무실과 선거 캠프 관계자들의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현재까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 교육감 혐의와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단순 회계 처리 부적정' 등으로 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지만, 강제 수사(압수수색 등) 범위와 수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전자에 무게가 실린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혐의 내용 등을 언급할 수 없다"고만 밝혔다.
  
광주지검, 광주고검 청사
 광주지검, 광주고검 청사
ⓒ 김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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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감 앞에는 '교원 노조 발(發)' 노동청 수사도 놓여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 교사노조가 지난 6일 이 교육감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92조(근로 및 휴게시간 등 단체협약 위반)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한 사건이다.

이 교육감 측은 이와 관련 "학생의 학습 선택권 보장을 단협 위반 혐의로 고소해서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한 광주교사노조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계획을 밝혔다.

교사노조는 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매입형 유치원)과 관련해 교육청 간부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으나 직위해제 하지 않은 점, 징계 전력자 등에게 교장 자격을 부여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설명자료를 내고 "광주교사노조가 제기한 감사원 감사청구 관련 문제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 (노조가 문제 제기한) 모든 사안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태그:#이정선, #광주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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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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