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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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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6일 "대통령이 재의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서 정치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려는 정파적 포퓰리즘 법안에 어찌 그냥 서명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 취임 후 '1호 법률안 거부권' 행사 법안과 관련해 이같이 날을 세우면서 "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며,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무회의 시작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정의했으며, 민주당을 향해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같은날 오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농가와 농민을 위해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농민을 위하고 농촌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고심과 결단이 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 "양곡법 거부, 좌고우면할 필요 없었다"는 대통령실, 전 정부 탓도 https://omn.kr/23dqw ).

한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서 법안 재투표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TV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일방 처리됐다고 주장하는 만큼 우리 당의 TV 토론 제안이 합리적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 앞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여당의 주장을 반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관련 기사 : 민주당, 국민의힘에 '양곡법' TV토론 제안... "진짜 정책 대결하자"  https://omn.kr/23ep2 ).

태그:#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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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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