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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감사원은 보은군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상혁 전 보은군수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정 전 군수의 지시로 보은군이 177억 원을 들여 지은 레포츠 시설을 무자격업체에 운영권을 넘긴 사실이 밝혀졌다.

수많은 의혹은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일까? 정상혁 전 군수가 남긴 의혹의 시간을 하나하나 되돌어 본다. - 기자 말



[이전 기사] 정상혁 전 보은군수의 직권남용·배임, 그리고 공무원의 죽음 https://omn.kr/239sw
 
정상혁(왼쪽) 전 보은군수의 퇴임식
 정상혁(왼쪽) 전 보은군수의 퇴임식
ⓒ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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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비용 177억 원이 들어간 보은군 속리산레포츠 시설을 무자격 B 업체에 불법으로 위탁하고, 재난지원금 6000여만 원을 불법지급한 혐의로 수사 의뢰된 정상혁 전 보은군수가 이번에는 갑질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3월 20일 공개된 감사원 감사결과 문서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상세히 기술됐다.

먼저 감사원은 정 전 군수가 보은군청 공무원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해 B 업체의 사용료 총 6666만 9000원(1차 4000만 원, 2차 2666만 9000원)를 감면, 재산상 이익을 취하도록 해 보은군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다고 명시했다. 정 전 군수는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감사원에 따르면, 정 전 군수는 2021년 8월 17일 보은군청 직원으로부터 산림레포츠시설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감면계획(안)을 보고받고 다시 검토할 것을 지시한 사실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군수가 위법한 지시를 하더라도 담당자가 따르지 않으면 되는 일이다"라며 "담당자가 부당한 업무 처리를 하고 군수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정상혁 전 군수가) 본인의 지시사항과 다른 내용의 보고를 할 경우 크게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부서의 보고 과정에서 의자를 집어 던진 사실이 있었다는 진술을 고려할 때, B 업체에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한 군수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 자료를 보면, 담당 공무원은 정 전 군수가 감면안을 반려했다고 보고하며 상급자 A씨에게 "못해 먹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너까지 왜 그러냐. XX"이라고 욕설을 하며 재차 군수의 뜻에 따라 감면 업무 이행을 지시했다. 

A씨는 충북 보은군청 소속 간부공무원(5급)으로, 군이 운영하는 속리산 휴양사업소 소장을 맡고 있던 인물이다. 그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 전 군수는 2021년에 이어 2022년 4월에도 B 업체 사용료를 감면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했다. 그는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들의 일관된 진술과 사용료 감면신청이 접수되지 않았음에도 먼저 검토한 점 등을 들어 진술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은 "1차 연도에 감면을 반대하면서 겪었던 수모와 고초가 반복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부당한 감면지시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보은군수, #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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