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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최근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실에 낸 '정순신 아들 학폭 강원도청 담당자' 업무일지.
 강원도가 최근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실에 낸 '정순신 아들 학폭 강원도청 담당자' 업무일지.
ⓒ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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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전 검사,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자) 아들의 학교폭력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선택적 통보' 의혹을 받고 있는 강원도가, 과거 당시 '민족사관고(민사고)에 유선 통보했다'면서 통보 당사자의 업무일지를 국회에 보냈다. 하지만 29일 <오마이뉴스> 취재결과 이 업무일지에는 통보 날짜, 통보 내용, 통보 방식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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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고는 "강원도로부터 행정심판 결과를 통보받지 못해 전학 처분이 늦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강원도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어, 이는 오는 31일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통보 못 받아 전학 늦어졌다'는 민사고와 진실공방

29일, <오마이뉴스>는 국회 교육위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원도로부터 받은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강원도의 통보 사실을 알 수 있는 업무일지' 사본 자료를 입수해 살펴봤다.

그 동안 강원도는 '전학 취소' 행정심판에 대해 지난 2018년 7월 27일 인용 임시결정(집행정지)만 공문 통보하고, 정작 같은 해 12월 21일 행정심판 기각 본안결정은 공문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선택적 통보'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강원도 관계자는 지난 3월 16일, <오마이뉴스>에 "당시 담당자의 업무일지와 진술에 따르면 이 담당자는 민사고와 수시로 통화했다"면서 "민사고와 전화통화 방식은 행정전화와 핸드폰을 병행한 것으로 안다. 업무일지에 전화를 받은 민사고 관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적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강원도는 국회 교육위 의원들에게도 비슷한 취지로 설명해왔다.

그런데 정작 당시 담당자가 적어놓은 업무일지를 살펴보니 행정심판 본안 기각 결정이 난 뒤인 2019년에 작성된 정 변호사 아들 학폭 관련 업무일지는 메모장 5장에 모두 10줄 정도의 분량뿐이었다.

게다가 해당 업무일지에는 행정심판 결과 통보 날짜와 통보 내용, 통보 방식 등이 적혀 있지 않았다. 다만 강원도가 '2019년'이라고 적은 메모장엔 특별한 설명 없이 민사고 관계자 2명의 핸드폰 번호만 적혀 있었고, '2019년 1월경'이라고 적은 메모장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행심. 오늘 아침 메세지...가해자 전학을 가겠다 함. 7월 소송 민사소송 넣었...010-◯◯◯-◯◯◯◯ 피해자 부."

정 변호사 부부가 민사고에 전학 의사를 자진해서 밝힌 시점이 2019년 1월 29일쯤인 점에 비춰보면 이 내용은 이 때 즈음에 작성된 업무일지일 가능성이 있다. 업무일지 어디에서도 행정심판 본안 기각 결정 내용을 통보한 내용을 찾을 수는 없었다.

강민정 "내용보니 사실 아닌 듯, 추가확인 필요"... 강원도 측 "명확히 통보했다고 한다"

강민정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강원도가 행정심판 집행정지 사실은 공문으로 통보하고,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본안 기각 사실은 유선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강원도는 '담당자의 업무일지에 해당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식으로 해명했지만, 막상 자료를 받아보니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관계자는 29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담당자가 2019년 1월에 민사고와 수시로 통화했다고 했고, 실제 통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담당자가 언제 통화했는지 그 날짜를 업무일지에 딱 적어놓지는 못해서 그렇지, 명확하게 행정심판 결과를 통보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태그:#정순신 아들 학폭,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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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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