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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광주시 선관위에서 확인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지역 국회의원 8명에게 낸 고액후원금 명단과 해당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분석한 기사를 세 차례에 걸쳐 싣습니다. 나머지 국회의원들에 대한 분석 기사는 올해 상반기 중에 보도할 계획입니다. 독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편집자말]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해피니스CC 클럽하우스 전경.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해피니스CC 클럽하우스 전경.
ⓒ 해피니스C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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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골프장 대표가 광주광역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법률에서 정한 '기부 한도'를 넘어서는 고액후원을 한 사실이 <오마이뉴스> 취재결과 확인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고액후원자는 골프장 주요 주주가 아닌 급여를 받는 대표로 최근 3년간 4500만원을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인 후원 한도 2000만원... A대표, 2500만원 후원  

27일 <오마이뉴스>가 광주시선관위로부터 입수한 '연 300만원 초과 고액후원자 명단' 분석 결과,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해피니스컨트리클럽 대표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모두 8차례에 걸쳐 각각 50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을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후원했다. 

후원금 명단에는 A씨 실명이 기재됐으나 직업은 회사원, 골프장 대표, 자영업자 등으로 그때그때 다르게 작성돼 있다. 그러나 생년월일과 주소가 같아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A씨의 연도별 기부처는 2020년 송갑석(광주 서구갑), 이용빈(광산갑), 2021년 이병훈(동남을, 이상 각 500만원) 의원 후원회다.

문제는 지난해 후원 내역이다. A씨는 2022년 4월28일 송갑석 의원 후원회에 500만원을 냈다. 같은 날, 같은 금액을 이병훈 의원에게도 냈다.  같은 해 5월 4일에는 이용빈 의원에게 500만원을, 하루 전인 5월 3일에는 이형석(북구을), 민형배(광산을) 의원에게 같은 액수를 후원금으로 냈다. 

2022년 한 해에만 모두 2500만원을 지역 국회의원 5명에게 기부한 것이다.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해피니스CC의 대표이사 A씨가 2022년 한 해 동안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5명에게 고액 후원한 내역.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해피니스CC의 대표이사 A씨가 2022년 한 해 동안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5명에게 고액 후원한 내역.
ⓒ 광주시선관위 자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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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치자금법(11조)은 후원인의 기부한도를 연간 최대 2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 45조에서는 (기부한도 초과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후원인의 연간 기부금 총액 2000만원 한도에는 예외 규정이 없다. 초과했다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골프장 대표 A씨는 조사를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광주 국회의원 외에도 A씨는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둔 신정훈 국회의원에게 2020년 500만원 후원금을 냈다.  최근 3년간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9차례에 걸쳐 모두 4500만원 후원금을 낸 것이다. 

A씨는 주요 주주가 아닌 골프장업체로부터 급여를 받는 대표였다는 점에서 4500만원이라는 거액의 정치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A씨 근무한 골프장 대주주 B씨, 광주경총 회장 
 

A씨는 지난 24일 <오마이뉴스>의 관련 질의에 "올해 초 대표이사직에서 퇴직했다"고만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A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골프장 대주주는 기아차 광주공장 1차 협력사인 ㈜호원이다. ㈜호원 회장 B씨는 A씨가 대표로 재직했던 나주지역 골프장 회장직과 함께,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호원의 임직원 등 5명은 기존 노동조합과 별도의 복수 노조 설립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10월 광주지법에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정치자금법은 기부한도 제한 외에도 외국인,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 및 단체 관련 자금으로 후원할 수 없으며,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도 기부가 금지돼 있다. 이는 정치자금 후원을 통해 입법 과정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태그:#고액후원금, #광주국회의원, #기부금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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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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