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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해고자 이만신씨.
 삼성SDI 해고자 이만신씨.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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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위증 혐의를 받아온 임봉석(60) 삼성중공업 상임고문이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 유죄가 확정되었다. 임 상임고문은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9일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 주심 조재연·민유숙·천대엽 대법관)는 임 상임고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은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며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증죄의 성립과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삼성SDI 인사팀(노무담당) 차장·상무를 지낸 임 고문은 지난 2015년 6월 24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SDI 해고자 이만신(59)씨의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 때 'MJ(문제) 사원'에 관해 진술하면서 "모른다"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했다.

그런데 2019년 말에 열린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재판 과정에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작성한 '삼성 노조 와해' 문건이 나왔다. 해당 문건에서 이만신씨의 이름이 언급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이만신씨는 임봉석 고문을 위증죄로 고소했던 것이다.

검찰은 임 고문을 불구속기소 했고, 1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21년 6월 임 고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최지원·김상욱 판사)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상고를 하지 않았다. 임봉석 상임고문은 삼성중공업 전무를 지내기도 했다.

11년째 복직 투쟁하고 있는 해고자 이만신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 기각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형량이 너무 낮다. 1심 판결 때는 검찰 구형보다 높게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벌금으로 대폭 낮춰졌다. 11년째 해고자의 길거리 인생을 생각하더라도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태그:#대법원, #삼성SDI, #삼성중공업, #이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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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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