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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울산 남구의원 보궐선거 민주당 최덕종 후보 선대본이 21일 오후 2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국민의힘 신상현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4.5 울산 남구의원 보궐선거 민주당 최덕종 후보 선대본이 21일 오후 2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국민의힘 신상현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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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와 함께 치르는 '4.5 남구의원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후보와 국민의힘 신상현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1일, 민주당 최덕종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국민의힘 신상현 후보를 선거 유인물 불법 배포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장은 증거와 함께 22일 제출할 예정이다.

최덕종 후보 선대본은 이날 오후 2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신상현 후보는 3월 3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단체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주민단체장들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후보자인 신상현의 이력서와 주요활동내용, 자기소개서 그리고 공약이 담긴 의정(공직) 활동계획서를 직접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3월 7일 동 단체장협의회 회의에서도 같은 불법유인물을 같은 방법으로 배포하였고, 또한 여러 단체 월례회 등에 참석하여 불법 유인물을 배포한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인쇄물 등을 배부 살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위반시 같은법 제255조는 '부정선거운동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덕종 선거대책본부는 "국민의힘 신상현 후보 불법선거 증거를 제보받아 확보했고, 이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다시는 불법 선거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 남구에서는 지난 2018년 구청장 선거를 비롯해 구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재·보궐선거를 수차례 진행한 바 있고 이번 선거도 그 한 사례다.

최덕종 후보 선대본은 "재·보궐선거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고, 이번 선거 또한 안타깝지만 보궐로 치러지는 선거"라며 "이번 선거가 불법 선거가 되어서야 되겠나, 이에 따른 혈세는 또 어떻게 하겠나, 더 이상 울산 남구 선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상현 후보 캠프는 입장문을 내고 "신상현 후보는 교육사업과 지역봉사를 한 지역일꾼으로 선거에는 처음 출마하는 초보자다보니 선거법에 대한 숙지 부족으로 실수를 하였다"며 "실수를 인지한 다음 선관위의 조사도 성실히 받고 있고, 앞으로는 선거법을 준수한 선거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주민들게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보궐선거는 지역일꾼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축제의 장"이라며 "주민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흑색비방선거보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일꾼을 뽑는 정책선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태그:#울산 남구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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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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