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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문화예술 활성화와 안정적 창작 활동을 위해 문화예술인 특화 상해보험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2년째 시행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특화 상해보험 보장기간은 지난 15일부터 2024년 3월14일 자정까지 1년 간으로 대상자는 3800여명에 달한다.

가입자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 증명 등록을 완료한 만 16세 이상 광주시민이며, 별도 절차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3000만원 ▲상해후유장해 최대 3000만원 ▲수술비 35만원 ▲손발가락 수술비 35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200만원 ▲골절진단금·골절수술비·화상진단금·화상수술비·신경손상·으깸손상 치료비 30만원 ▲뺑소니·무보험 차 상해사망·후유장해 1000만원 ▲성폭력범죄 상해 1000만원 ▲사이버명예훼손 100만원 ▲외모 추상장해 3000만원 ▲상해 입원일당(180일 한도) 2만원 ▲깁스치료비 10만원 등 16개 항목이다.

올해부터는 예술활동 특성에 맞는 보장을 위해 '손발가락 수술비'도 항목에 포함해 범위를 확대했다.

보험금은 보장기간 내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광주문화예술인 상해보험 접수 콜센터' 전화 02-3487-5957번을 통해 진단서, 보험금 청구서, 예술활동증명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하면 된다.

광주시는 가입자격을 갖춘 문화예술인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기관과 단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태그:#문화예술인상해보험,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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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통신 기자를 거쳐 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보와 제휴·광고 문의는 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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