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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받아 지난 8일 오후 당진시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한 충남 당진지역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개표 현장
 충남 당진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받아 지난 8일 오후 당진시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한 충남 당진지역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개표 현장
ⓒ 백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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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 개표과정에서 지역선관위와 취재진간 실랑이가 지난 8일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선거관리위 측은 '공직선거법 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를 들어 기자들의 개표장 출입을 저지했으나, 오히려 이날 참관인 조끼도 입지 않은 인사가 출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관련 기사: 당진 조합장선거 개표 중 지역선관위-취재진 갈등 https://omn.kr/231xn ).

지난 8일 개표장에서 언론인의 일부 출입을 통제했던 당진선관위가, 당시 참관인 신청이나 조끼도 입지 않은 A 농협 상무가 개표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것은 사실상 묵인했다는 사실이 새로 알려진 것이다.

이에 언론인 B씨는 "당시 기자는 취재·보도증까지 받아서 취재를 갔어도 (진행요원 등이) 겁박까지 해 가며 끌어냈었다. 그랬으면서 (오히려) 참관인 등록이나 참관인 조끼조차 입지 않았던 일반인은 어떻게, 아무 제지도 없이 개표장 이곳저곳을 활개치고 다닐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당진선관위 행태를 질타했다.

이어 "당진시선관위는 법대로 했다는데, 그럼 수십 년 동안 개표 현장에 들어가 취재·보도했던 언론인들이 위법한 행동을 한 것이냐"면서 "위법을 알면서도 묵인한 당진선거관리위원회도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당진선관위 관계자는 "A 농협 상무가 개표장을 돌아다닌 사실을 진행요원들을 통해 뒤늦게 보고받았다"면서 "당일 현장에서 진행 요원들이 A 상무를 발견하고, (이후에) 내보낸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대답했다.

이어 "오해를 살 만한 부분도 있지만, 실수이지 고의는 아니었다"면서 "다른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언론인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차후에는 소통을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미디어I에도 게재됩니다


태그:#당진시, #당진선관위, #조합장선거, #농협, #언론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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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디어 i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백윤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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