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대가 지난 6일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
 서울대가 지난 6일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
ⓒ 서울대

관련사진보기

 
서울대가 정순신 변호사(전 검사, 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자) 아들의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는 대입 관련 감점 통계자료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으나, 답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서울대의 답변 거부에 항의하기 위해 오는 8일 오후 서울대 총장실을 방문할 예정이다.
 
정 변호사 아들은 고교 시절 학교폭력 문제로 강제전학 조치됐지만, 2020학년도 서울대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어 왔다.
 
7일, 국회 교육위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지난 6일 받은 답변서를 살펴봤다.
 
강 의원실은 서울대에 '최근 5년간(2019~2023학년도) 정시전형에서 지원자 징계 관련 감점 사례(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제 학내외 징계사유로 감점한 사례와 대입 등락 여부에 관한 통계수치'를 요청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강 의원실에 보낸 문서에서 "대입전형을 위해 평가하는 자료 일체는 입학전형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점 양해해 달라"면서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대는 강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정 변호사 아들의 감점 여부와 고교 재학 중 징계 관련 추가 자료 요구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 소중한

관련사진보기

 
서울대는 대입 모집요강에 "학내․외 징계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민정 의원 "통계자료 요구도 제출 거부하는 것은 잘못"
 
강민정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대학들이 입학공고문대로 입학전형을 운영하고 있는지 검증하고 잘못 운영하고 있다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피감기관인 대학이라면 당연히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가 학교폭력 등 학교 징계로 입학전형에서 감점을 받은 사례를 정리한 통계자료 제출 요구도 입학전형 자료라며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태그:#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