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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현판
 국가인권위원회 현판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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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가 닥쳤을 때 도로 요금소(톨게이트)에서 근무한 수납원들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관련 기사: "태풍 때 불안 떨며 근무" 도로요금소 수납원들, 인권위 진정 https://omn.kr/225bz)

7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조는 국가인권위로부터 이같은 진정 사건 처리 결과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처리결과통지서를 통해 "조사·심의한 결과, 진정은 종국적으로 입법에 관한 사항 또는 법률에 근거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 조사 대상 아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은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고, 제1호는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한다. 쉽게 말해 국가인권위는 진정사건이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일반노조는 "요금소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정책도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각하 결정에 대해 입장을 내고 노동계와 논의를 해서 대응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긴장과 공포 속 밤 지새워"
   
창원부산간도로의 부산 방향 모든 구간은 태풍 힌남노가 닥쳤을 때인 2022년 9월 6일 오전 3시부터 통제했다. 이 도로와 연결된 마창대교도 같은 날 0시부터 통행을 전면 통제했고, 창원시내 15개 시내버스 노선 운행을 중단했다.

그러나 해당 도로 요금소는 운영을 계속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 예방 점검 조치를 하고 휴교, 출근시간 조정 등을 권고했음에도 톨게이트 수납원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 

요금소 수납원들은 "창원은 당일 저녁부터 태풍 영향권에 들어갔고, 요금부스 안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들은 거센 비바람 속에서 밤새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면서 "작은 요금 부스 안에서 세차게 내리는 빗소리, 거센 바람 소리를 들으며 부스가 날아가지는 않을까, 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리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긴장과 공포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고 토로했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해 12월 28일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상남도지사를 상대로 '기후재난에 내몰린 요금소 수납노동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냈다. 앞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해 9월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수납원 노동자들을 대리한 김두나·류민희·최현정 변호사는 진정서를 통해 "수납원들의 생명, 건강,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를 미흡하게 하여 피해자들은 보호조치 없이 태풍 속에서 근무하게 한 것은 피해자들의 생명권, 안전권, 노동권을 위협하는 인권침해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태그:#국가인권위원회, #도로 요금소, #힌남노, #태풍,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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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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