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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경남선관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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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치러지는 가운데, 경남에서 조합원한테 현금 50만원과 음식물을 제공한 2명이 적발되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행위로 2건에 대하여 2명을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3일 밝혔다.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 제공한 입후보예정자가 적발되었다. 경남선관위는 지난 1월 중순경 조합원의 비닐하우스를 방문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를 위해 모임을 개최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조합원도 적발되었다. 선관위는 "지난 2월 하순경 조합원을 모이게 하여 그중 참석한 4명의 조합원에게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총 1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통해 깨끗한 조합장 선거로 자리잡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선거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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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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