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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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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소위 '노동조합 회계투명화'와 법치 확립을 위해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보고를 마친 뒤 기자 브리핑을 통해 "현장의 노사법치 확립을 위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으로 먼저 회계장부 비치·보전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총 327개 노조 중 회계자료를 제출한 곳은 120곳이고, 207곳이 미제출했다고 한다. 

이어 이정식 장관은 미제출 노조에 대해 "즉시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계속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놨다.

덧붙여 그는 "노동단체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해서 배제"한다고 했으며 "그간에 지원된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와 함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제 기준에 맞춰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하고, 회계감사 사유 확대 등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다음달인 3월 초에 발표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끝내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법 개정 전이라도 과거 20%였고,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 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엄정 조치를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조합의 불법, 부당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법제도의 현대화도 추진할 것"이라며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하고, 파견 등 노동법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금과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상생 임금 위원을 중심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4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책무 소홀... MZ세대 요구에 윤 정부 본연 역할하는 것"
 
20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조활동 부당개입, 노조탄압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조활동 부당개입, 노조탄압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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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의 발표 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민주노총이 '내지 외에 표지는 제출했으며, 정부가 내지를 열람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의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말이 나왔다.

이 장관은 "저희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핵심은 노조법 14조에 나온대로 주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보전해서 조합원에게 알려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면서 "내지를 한 장이라도 붙이면 된다.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집행을 하면서 노조의 자율적 점검 기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노총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30억 원이고, 나머지는 접우사업을 대신해 받는 비용'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이 장관은 "30억 원은 따져봐야 하지만, 건물 임차료 관련된 것이 아닌가 싶다"라며 "다만 모든 지원금에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엄정히 살펴봐야 한다"라고만 답했다.

이어 그는 "현재는 노조의 주요 서류 비치 보전하는 것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한다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질서위반행위 법률에 따라 부조리·불합리한 의심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실시할 경우 (노조에서)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라며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검토하고 있다. 철저히 노동기본권은 법을 지키면서 (노조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보장을 하는 것"이라며 "ILO, 국제규범, 조합원의 알권리에 대한 법치 대응이 노동개혁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정부가 유도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회계 장부 요구가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정식 장관은 "국제규범, 국제기준, 현행법대로 하는 것"이라며 "노조의 정치사회적 위상은 과거에 비해 달라졌음에도, 이전 정부가 하지 않았던 것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기조로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

아울러 이 장관은 "이전 정부는 '노조가 약자다' '노조의 자율을 보장한다'고 해서 정부의 책무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런데 여전한 산업 현장에서의 불법과 경제활동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MZ세대가 등장해 공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국민여론)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가) 이제 본연의 할 일(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공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이룰 수 없다"면서 "기득권, 강성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청년미래, 대한민국의 청년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태그:#윤석열, #이정식, #노동개혁, #노조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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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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