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정작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으로 평가받는 '428억 원 약정설'에 대해서는 혐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중앙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양태정 변호사는 17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에서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사실상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를 대비한 쪼개기 영장 청구를 위한 신호로 봐야 한다"면서 "법원에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라고 평가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고의사결정권자인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로 하여금 7886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여 원의 손해를 보게 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이번 구속영장에는 이 대표 개인 비리로 연결되는 혐의가 적시되지 않았다. 특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입을 통해 '누구도 건들지 못했을 것'이라고 알려진 '428억 원 약정설'에 대한 혐의가 빠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428억 원 약정설은 "경과 사실에는 포함했지만 추가 확인 검토가 필요해서 영장에는 의율(법규를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것)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 변호사 말대로 428억 원 약정설과 관련해 추가적인 구속영장 청구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앞서 대장동 핵심인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은 지난해 말 석방 이후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김만배씨에게 들었다'는 바뀐 진술을 하며 '428억 원 약정설'을 주장해 왔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 1월 1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 5인에 대한 추가 기소 공소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수익을 나누겠다는 약속을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해당 금액을 428억 원으로 특정했다. 

아래는 이에 대해 양태정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혐의에 넣지 않은 이유? 쪼개기 영장청구 목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428억 원 약정설은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어떻게 평가하나?

"검찰에서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고 있지만 사실상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를 대비한 쪼개기 영장 청구를 위한 신호로 봐야 한다. 검찰은 혐의에 대해 진술이라든지 증거가 갖춰졌다고 판단을 하면 계속 기소를 할 거다. 예정된 일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데,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목록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번 한 번만 하지 않겠다는 신호가 포함됐다."

- 그 말은 곧 검찰이 이 대표 개인비리와 관련된 다른 카드를 준비했다고 봐야 하는 건가?

"현재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팀이 여러 개가 돌아가고 있다. 사건을 여러 개로 쪼개서 보고 있다는 말이다. 이번 구속 영장 청구 역시 (검찰 내부의)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우선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만 선제적으로 했다고 봐야 한다. 만약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거나 혹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나오면 검찰은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다만 같은 혐의로 하면 비난받을 것이 예상되니 다른 혐의를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청구할 거다."

- '428억 원 약정설'을 혐의로 포함하지 않고 검찰의 주장이 과연 설득력을 가질지 의문이다.

"그 말이 맞다. 그 부분이 구속영장의 허점이다. 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의 맥락을 살피면 당시 이 대표가 지방자치단체장이었으니까 대장동 일당이 실제 이득 보는 것에 관계없이 다 묵인하거나 용인했다는 식의 논리가 이어지고 있다. 개인의 특정한 이득을 혐의에 넣지도 못한 채 일방적으로 대장동 일당의 이득을 위해 이 대표가 시장시절 범죄를 저질렀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다 해도 법원에 가면 어떻게 될까? 실제 법정에서는 결론이 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든다. 검찰은 왜 이렇게까지 할까? 법원에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의 과정,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든다."

- 결국 법원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걸로 보인다. 

"검찰의 구속영장을 보면 구멍들이 많다. 이 말은 바꿔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 증거를 대고 해명을 해도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 대표가 자신의 발언이 왜곡이 안되도록 검찰 조사에서 진술서로 갈음한 이유기도 하다.

결국 법원에서 판가름이 날 일이다. 다만 우려는 그전까지 계속해서 쪼개기 영장 청구를 할 것이고, 검찰은 일부 언론에 관련 내용을 흘려 분위기를 띄울 거다. 이미 이번 구속영장만 봐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보수 신문을 중심으로 관련 혐의가 마치 기정사실처럼 보도되고 있다. 검찰의 행태가 정말 수사 목적이라든가 수사를 위한 영장 청구가 아니라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다."

태그:#이재명, #428억, #구속영장, #양태정, #민주당
댓글4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